코필 국민연금 환급 문제 다시 문의드립니다 (12)
현재 국민연금 환급을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거주여권 취득?)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검색한 결과 은퇴비자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답변만 있고 코필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거주여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코필로서 국민연금 환급을 받으신 분 계시면 소중한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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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환급을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거주여권 취득?)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검색한 결과 은퇴비자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답변만 있고 코필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거주여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코필로서 국민연금 환급을 받으신 분 계시면 소중한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코필은 아님니다. 저도 국민 연금 환급때문에 한국에서 국민 연금 공단에 전화 해서 물어 보았으나 결론은 환급 받지 못합니다. 거주 여권 취득으로 국민 연금 절대 환급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말하기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주민 등록 말소가 되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의료 보험등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만65세 넘어서 타 먹을라고 취소 했습니다 저도 얼추 이천만원 정도 받 을 수있으나 그냥 포기 했습니다. 그냥 노후 준비라 생각하시고 포기 하십시요 이상 허접한 답변 이었습니다.
@ zr2eji - 일단 한턱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돈(?) 2천이 생기셨으니... 주거여권이 있다는 얘기는 주민등록증이 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윗분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에 거주여권 소지자와 영주권소유자라고 분명히 나와있고 받은 사람도 잇습니다. 거주여권을 소지했다는건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한국주민등록이 이미 말소되엇다는 뜻입니다. 국적포기와 주민등록말소는 전혀 별개입니다. 영주권이 있다면 주민등록 말소 안하고 거주여권 없이도 국민연금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취득한후에 거주여권을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 메트로필 - 제가 보름 전에 문의 한 것입니다 국민 연금 공단에 영주권이있어도 주민등록이 살아 있으면 못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수령 조건은 그 나라 국적 취득이고 주민 등록 말소 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그 나라 영주권 획득시 더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기에 수령 가능 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연금 공단에서 말하길 주민 등록이 말소 되면 한국에서 은행 및 기타 의료 보험 및 모든 혜택은 사라 지니 왠 만하면 환급 받지 말라고 이야기 했음 님도 말씀 하셨듯이 주민 등록 말소라 함은 더 이상 한국이던 어디에 살든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zr2eji - 답답하네요...영주권하고 국적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주권하고 시민권이 같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한국국적 유지하고 해외 영주권취득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뜻은 국적을 새로 얻는게 아니라 그나라에 영구거주 할수 있는 비자는 받는 것 뿐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국적이 없어진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건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외국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의 주소 및 거소가 없는자(흔히 주민등록말소자) 는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자이건 영주권을 취득한자이건간에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거주(임시 체류제외)하지 않는자는 반환 받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국민이라도 해외에 상시 체류하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르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필요가 당연히 없지요. 주민등록도 거주를 하지 않으니 말소해야되구요.
@ plchk -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네요 영주권과 거주여권을 소지할 경우도 반환이 가능하고여 영주권과 재외국민등록증으로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거주여권 발급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기때문에 대부분 거주여권을 만들지 않고 재외국민등록증을 대신 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반환일시금 규정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 메트로필 - 제가 알아본 바로도 이 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거주여권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지요. 작성해야 할 양식, 관공서에서 서류를 떼 제출하기만 하면 자유 의사에 의해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tagaytay - 거주여권은 영주권 소지자와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며 선택적입니다.
@ 메트로필 - 메트로필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거주여권은 선택사항이며, 영주권이 있더라도 거주여권이 필요없으면 일반여권사용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아도 영주권자는 국민연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또는 체류시는 대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를 발급받으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저는 어제 환급받았습니다. (결론: 거주여권 없이도, 주민등록말소 없이도, 영주비자소지자는 해외에서도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스터 - 아주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의료보험은 필리핀에 간 후에(전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약할 수 있는지요?
질문자님과 답변자님 때문에 좋은정보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