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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로 어학원 운영할 수 있는지요? (10)


D
dssong7

은퇴비자로 어학원 운영할 수 있는지요?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고서요.

따로 워킹비자를 받아야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섹은 별도로 만드시고 매니저등으로 노동허가서 받아서 운영합니다 즉 워킹비자는 없고요 노동허가서 받습니다(년8000페소정도) 그러나 실제 체어맨은 역시 피노이입니다 .

D

@ 행복한자 - 감사합니다. 메니저라고 한다면 제가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노동허가서를 받아야한다면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체어맨이 피노이이고 제가 메니져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dssong7 - 노동 허가(AEP)는 관할 노동청(DOLE)에서 발급이 되고요.... 만드신 어학원 사업자에 통상 매니저 정도의 직급으로 노동 허가를 받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둘다 가능 하지만 통상 어학원의 경우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 허가를 받으셨을 테고요...은퇴 비자가 있으시니까 따로 워킹 비자는 필요 없고 요 노동 허가증 (AEP)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D

@ 장고 -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Y

운영하실수있습니다

D

@ youngji - 감사합니다.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P

은퇴비자로 어학원을 운영할수 있습니다. 회사설립을합니다.(sec,bir.바랑가이퍼밋.시청메이어퍼밋.문교부테스타증명.이민국ssp) 회사 서류를가지고 노동청에가서 aep신청하시면 2주만에 나옵니다. 그럼 어학원 운영할수가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쪽지를 주세요.

D

@ PHILSS여행사 -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P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는데에 비자는 필요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비자는 일을 하기위한 필수요건 입니다. 즉 일은 안하고 보드 이사회 멤버일 경우 비자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은퇴비자의 경우 노동허가서만 받으면 됩니다.

D

@ pak2140 - 아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