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친구 필리핀 여권만드는절차 ,비용등 (7)
필리핀인 친구 필리핀 여권만들려고 합니다
절차와 비용 아시는분
정보 부탁합니다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필리핀인 친구 필리핀 여권만들려고 합니다
절차와 비용 아시는분
정보 부탁합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main/index.jsp)에서 퍼 온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등을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셔요. 대한민국 법무부는 동남아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비자 발급서류 간소화와 더블비자 신설, 복수비자의 유효기간(기존 1년에서 3년),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본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1부(증명사진 첨부) ○ 여권 및 인적사항면 사본 1부 □ 관광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 단수비자 ○ 대상 : 관광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 제출서류 ① 재직증명서, SEC, DTI발행 사업자등록증 중 1개 ② 개인은행잔고 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ITR) ※ 참고사항 - 상기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또는 자동차 소유 증명서, 골프 회원권 소 지 증명서, 연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가능 - 여권상 최근 5년 이내 OECD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거나, 유효한 OECD 국가 비자를 소지 하고 있는 경우 여권사본과 연번① 만 제출 -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더불어 부모의 서류 제출 - 필리핀 상장회사의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회사의 보증서만 제출 - OECD 회원국가 대한민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 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 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 키, 영국, 미국, 에스토니아 □ 더블비자 ○ 대상 : 6개월 이내 대한민국을 2회 출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 제출서류 : 단기종합자격 단수비자와 동일 ○ 발급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6개월, 입국회수 2회 □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 대상 - OECD국가 (우리나라 제외)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방문하였거나, 우리나 라를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사람 ※ 단체관광 가이드는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인정 -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연간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 고객(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 -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1년 이상 근무자) -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1년 이상 근무자)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 인 등 유명인사 ※ 예술가 등 유명인사는 필리핀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인물검색이 가능 한 자 - 퇴직 후 연금(월 20,000페소 이상)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그 부모(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부모 포함) 와 자녀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 복수비자(C-2, C-3)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 ○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복수비자를 소지한 사람 (이하 ‘본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 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단,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중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 모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발급 내용 :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의 유효기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 □ 수수료 ○ 수수료 면제협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59일 이하는 수수료 면제 ○ 체류기간 59일 이상을 희망할 경우 단수비자 1.500페소, 더블비자 3,000페소, 복수비자 4,000페 소 납부 □ 참고사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케 할 수 있음 ○ 비자발급대상에 포함되어도 심사결과 비자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 시행일 : 2011. 4. 1
1200페소와 아이디 2개만 있으면 10일이면 나옵니다.
@ 메트로필 - 자세한 내용 알수없나요
@ hy9788 - 요건 필리핀 여행사 아무곳에 가시면 알수 있을겁니다. SM같은 몰에있는 여행사는 입구에 1200페소라고 가격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친구를 여행사로 보내보시는게 빠를듣 하네요. 저의집 메이드도 여권이 있는것으로봐선 여권 발급은 쉬운듣 합니다.
@ hy9788 - 말그대로인데 뭘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는거죠? 아이디 2개갖고 DFA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되요..
여권이야 만들지만 비자가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