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ne Number Sign In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59일비자 단순여행 조건 아시는 분 ... (8)


양식장

한달정도 방문 할 생각으로 56일비자 신청하려고 합니다.

 

호텔바우처 첨부해야 하는대... 호텔 예약하고 확인서 제출 하면 되나요...

또는 하숙집 예약해서 첨부해도 될까요.

보통은 그냥 공항에서 리턴티켓만 보기때문에 입국하셔서 필핀에서 관광비자 연장 하셔도 무난할듯한데요

@ 복어 - 한국에서 하면 4만원정도 세이브 가 되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절차가 깐깐해 졌네요. 감사합니다

59일 비자 신청시 호텔 버우처 첨부 한다고요? 새로 생긴 룰인 모양입니다. 민박집이든 홈스테이든 호텔이든 아무것이나 이름만 적는지? 확인서 요구하는지? 호텔은 아무 호텔이나 적으면 될터인데... 가족 단위는 경제적 유익이 커지만 혼자는 용산 대사관가는 경비와 비자 승인후 찿는 경비등 포함하면 큰 이익없습니다 이곳에서는 3030 페소인데 한국에서 25000원 +,차비, 송달료등 하면 ... 그러나 2명이 넘으면 가족단위로 비자 주기에 식구가 많을수록 큰 이득이 되겟지요

@ 행복한자 - 요번에 바뀐거 보니깐......... 가족 단위로 신청해도 신청수대로 수수료 지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F

한국인에게 필리핀은 21일 무비자 국가입니다. 한 달 이상 머무르시기 위해서는 38일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셔서 38일을 연장하시는 것보단 이곳에 오셔서 연장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대사관도 하루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다 차면 또 다른 날을 가야하며, 만일 지방에 계시다면 차비와 기타 여러가지 경비를 들이는 것보단 이곳에 오셔서 연장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호텔 바우처 첨부하실 필요없습니다. 만일 호텔이나 하숙집 혹은 머무르실 곳이 확정되셨다면 입국카드에 그곳의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특별한 호텔예약 바우처는 필요치 않습니다.

@ filmgoerlee - 그냥 무비자로 입국애서 연장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안내 사항 입니다(59일 비자 발급시).....복사하여 첨부 합니다 IV. 한국 국적자의 비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필리핀을 관광이나 사업목적으로 방문 시 21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는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단 필리핀 출국 시를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필리핀에서 본국 혹은 제 3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나 배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146개국의 국적을 가진 분들이 21일 혹은 더 짧은 시간을 체류하고자 하실 때 비자가 없이 입국 가능하십니다. http://dfa.gov.ph/main/index.php/consular-services/vis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소지한 방문자는 59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첫 59일보다 더 오래 머무르시고 싶으시다면 이민국에서 (http://www.dfa.gov.ph/consular/visa.htm) 필요한 비용을 내시고 체류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59일 비자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양식입니다: - 대사관에 비치된 새로운 신청서 양식에 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양식) - 촬영한지 6개월 미만의 사진 - 왕복항공권 (출입국일이 정해져 있어야 함. 오픈 티켓은 안됨) - 여권 사본 -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은행잔고 증명서-대학교/대학원 재학증명서 중 택일 방문 목적에 맞는 서류 제출 - 단순 여행 목적이실 경우에는 호텔 바우처 또는 지인방문의 경우에는 지인의 필리핀 신분증 앞뒤 사본과 초청장 필요 - 본인의 집일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렌트 계약서 필요 - 단기 연수의 경우에는 학원 사업자 허가증과 입학허가서 직접 가져 오시고 추가로 필리핀 어학원에서 직접 대사관 팩스 (+822-796-0827)로 학생의 이름, 여권번호 연수기간과 학원관계자의 서명이 포함된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를 추가로 보내주셔야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외의 국적을 가지신 신청자 분들은 추가로 외국인 등록증 앞뒤 카피가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신청하시는 비자는 단기 여행 비자입니다. 상기 명시된 서류 중 단 하나라도 없으시면 비자 신청이 안됩니다. 단기 여행 비자의 본 목적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의 목적, 충분한 체류 비용 소지 여부, 단기 여행객으로써 적절한 체류 기간 여부를 심사하고 비자를 발행해 드립니다. 선원비자, 관용비자, 대학생의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 관련 문의는 +82-2-796-7387 단축번호(103)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비자발급은 입국 전 승인절차일 뿐입니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도 입국 시 정상적인 이민국의 입국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국의 담당자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로저홍 - 까다로와 졌네요 작년 5월엔 보증인은 집안 식구 아무나 ,,,신분증 사본과 사인이면 됏고요 재직 증명서등은 아예 없었고 ,,,바우처는 없고 필 주소란만 있엇는데 ...그래서 아무 주소만 기록하면 되고요 * 오전 11시30분 까지만 접수 합니다


59일비자 단순여행 조건 아시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