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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동일이름 범죄자 관련 (4)


Z
zr2eji

2월달에 아는 형님들이랑 지인들이 클락으로 방문을 하십닌다.

그런데 연락을 하다 보니 저번에 들어 오실 때는 괜찮았는데 나갈때 일행 중 한분 이름이 수배자 이름이랑

같아서 공항에서 애를 먹었다고 하는군요

공증이나 문서 해결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필리핀에 오래 있었으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림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

 

감사합니다

P

이랄경우 필리핀 nbi에서 확인서 발급 후 이민국에 제출 확인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NOT THE SAME PERSON 입니다

Z

@ pak2140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대행 하는게 가능 한지요 또 된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 한지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림니다

이민국 수배자일 경우 마닐라에 있는 이민국 본청에 본인이 가셔서 동일인물이 아님을 확인 받으시고 받으신 서류를 지참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nbi 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마닐라에 있는 (본청 아님,정확한 장소 이름은 생각 안남) nbi로 가시면 확인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은 이민국이나 nbi 모두 법무부 산하 기관이고 외국인은 이민국에서 관활하니 이민국 클리어런스로 충분하리라 봅니다. 불편한 점은 이민국 본청이 아닌 지청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F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 합니다. NTSP(Not the Same Person) Certificate 을 받으려면 댓글 단 분과 마찬가지로 쉬울 수도 있지만 해당 피해보신 분이 한국에 있어서 단순히 쉽게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계신분이 필리핀에 계신분에게 위임장 SPA(Special Power of Attorney) 을 받아서 변호사를 통하여 서류를 접수 해야 하며 이민국 관련일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이민국 본청에서만 처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