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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의 (3)


B
bcmnkim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은퇴비자를 신청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영주권의 신청이 유리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공무원 연금(월 300만원정도임)대상자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은퇴비자인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외국 생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

필리핀 영주권 받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우며 정권이 바뀐 후 극소수에게만 발급하고 있습니다.(박사 이상의 학위 필리핀에 5년이상 거주 및 콘도 소유 등등) 따라서 은퇴비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은퇴비자의 경우 일정금액을 은퇴예치금으로 예치하시고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시간 및 비용면에서고 저렴합니다. 은퇴를 계획하신다면 당염히 은퇴비자 입니다. 그리고 은퇴비자는 카드만 1년씩 연장 합니다.(1년에 360불,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B

@ pak2140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 bcmnkim -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분이군요.....


영주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