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G의 경우 다운그래이드를 해야 하는데, 만기전에 할 경우 1인당 5천패소정도가 다운그래이드 비용으로 든다고 하던데, 그런 부양기족이 있는 경우 더 들게 되는게 맞는지요? (3)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니던 BPO회사를 1월에 옮겼는데 이 회사는 외국인 비자담당자 에이젼트가 없이 모든 비자업무를 근로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전 회사에서 해준 올 7월에 만기가 되는 9G워킹 비자를 갖고 있답니다.
-현재 옮긴 회사는 패자소관회사라 함께 일하는 동료말로는 패자에서 비자는 한달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2월달에 신청하여 말에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우빨리나왔고, 비용도 5천페소 미만) 그런데, AEP노동허가증관계로 어제 “돌”에 가니 하는 말이 왜 1월에 입사했는데, 이제 와서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느냐?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벌금 본인1만페소 회사측 1만페소)
그럼 저의 경우, 이전회사 9G비자로 올 7월 만기인데, 6월쯤에 현재 비자만기일자 맞춰 패자로 비자신청들어가고, 노동허가증AEP발급신청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9G의 경우 다운그래이드를 해야 하는데, 만기전에 할 경우 1인당 5천패소정도가 다운그래이드 비용으로 든다고 하던데, 그런 부양기족이 있는 경우 더 들게 되는게 맞는지요?
저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벌금을 문다면 최대한 빨리 지금이라도 신청들어가고 다운그래이드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만기일 까지 기다렸다 하는게 맞는지요?
선배님들의 조언바랍니다. 회사에 비자담당자가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런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지만 지금은 그럴만한 조건이 되지 못해 무척 무척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