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ne Number Sign In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필리핀출생 한국 아기 여권 연장에 대해서요.. 경험있으신분~ (6)


치타치타

 

아기는 이미 임시여권으로 한번 한국을 갔다왔구요,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와서 이번에 필리핀 대사관에서 정식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여권을 만들었으니 이제 아기 여권 연장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가 헷갈려서요.

 

출국 계획은 아직 없구요,

새로 받은 여권에는 도장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구요.

 

 

대사관에 이미 물어보았는데,

자기들도 모르겠다면서 이민국가서 물어보라그러더라구요.

 

이 여권 연장이 아기가 태어난 날짜 이후로 밀린거 다 해야하는건지,

한국에 한번 다녀왔으니 필리핀 마지막 입국일을 기준으로 그 날짜 이후로 연장을 해야하는건지,

여권 발급일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님 이 여권으로 출국하고 나갔다 돌아오면 그때부터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분께서 써놓으신 글 보니 이민국 갔더니 13000페소를 요구해서 돌아와서

그냥 공항갔더니 아무런 페이없이 출국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의 경우는 아기가 첫 출국이어서 그랬던건지...

 

이민국 가서 물어보려고 해도 저 분의 경우처럼 말도 안되는 금액을 근거없이 요구할까봐

좀 알아보고 오늘 오후에 이민국 가려구요~

 

경험있으신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정식 여권을 만들었는데 왜 여권연장을 하시는지요? 여권연장은 말 그대로 여권 기간을 연장 받는겁니다. 비자 연장과 여권연장을 혼돈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필리핀 입국일 기준으로 비자 연장 하시면 됩니다.비자 연장을 하실려고 하면 여행증명서로 들어 오셨으면 그 여행증명서와 정식여권을 같이 가지고 이민국 가시면 됩니다.

@ 영원한우리땅독도 - 네..필고에서 검색해볼때 비자연장으로 해보니 안나와서 여권연장으로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구요..그래서 질문글 올릴때도 여권연장으로 올렸네요 이해해주실줄알구요.. 말씀해주신대로 이민국 다녀왔어요~ 감사합니다!

아기는 이미 임시여권으로 한번 한국을 갔다왔구요,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와서 이번에 필리핀 대사관에서 정식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임시여권(여행증명서 혹은 단수여권)으로 이미 한국에 입국 했기에 유효기간이 지났을테고, 한국에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고 한국에서가 아닌 이곳 필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필리핀에 들어 왔는지요?? 혹시 필리핀 여권으로 들어 왔나요?? 내용이 좀 아리송 합니다...아이가 필리핀 여권을 소지 하고 있거나 필리핀 NSO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비자 연장은 안해도 됩니다...추후에 다시 한국 방문 계획이 있을때에 한국여권 유효기간 체크하셔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구요...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그 때에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되겠습니다..

@ 로저홍 - 단수여권만들때 1회 사용가능이라고 적혀있길래 한국 대사관에 그럼 한국에 갔다가 필리핀으로 돌아올때는 이거 못쓰는거 아니냐?물어봤더니 왕복1회라고 하더라구요.. 임시여권을 저희 부부는 사용해본적이 없었기에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한국공항에서 필리핀으로 돌아올때도 별 문제없이 그 여권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다녀온 이후로 그 단수여권(임시여권?)은 이제 못쓰는거니까 이제 다시 5년짜리 여권 정식발급신청해서 대사관에서 받은거구요~ 그리고 부모가 둘다 한국인이긴한데,한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하기전에 필리핀 시청에다가 먼저 출생신고부터 하긴 했어요.한국대사관에서 시청에 먼저 출생신고 한다음 서류 받아와야 출생신고 들어간다고 하던걸요? 한달쯤 걸렸던거 같구요. 그래도 필리핀국적은 획득하지 못한걸로 아는데.. 이게 NSO인가요? 아니죠?

@ 치타치타 - 단수 여권은 1회 상대국을 왕복 할 수 있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발급처에(대한민국 혹은 본인 거주국 주재 대사관) 따라서 1회 왕복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외교부 여권과에 확인 해 보았습니다..님의 경우는 필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았고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기에 필리핀에서 한국을 1회 왕복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덕분에 또 한가지 배웠습니다..두분이 한국분이시면 자녀분이 복수국적자가 아니기에 단수여권으로 입국시부터 착실하게 비자연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로저홍 -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확실히 알게되었네요~^^ 어제 이민국가서 비자연장한거 되찾아왔어요 입국시작부터 연장을 해야하는게 맞더라구요. 단 임시여권에 찍혀있는 도장을 새로 만든 정식여권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더라구요..ㅋㅋ 여튼 감사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필리핀출생 한국 아기 여권 연장에 대해서요.. 경험있으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