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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증명서 원본, 소득세납부증명서 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1)


절대안정

안녕하세요?

아내 비자(F-61)발급 관련해서 서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16번 재산관계증명서 원본)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 1. 소득세납부증명서가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정확한 서류명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그리고 위의 서류에 대해 인터넷으로 발급(프린트)한 걸로 제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 등기부등본 같은경우는 전세계약서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말하는걸까요?

아니면 부모님댁의 등기부등본만 해당하는건가요?

 

질문 4. 재산세납부증명서는 제출이 불가능항목같은데, 이 서류는 또 어찌해야되나요?

 

참고로 저의 경우는 프리랜서라  전년도 소득금액은 홈텍스사이트 '거주자 사업소득' 항목으로만 확인할수 있습니다.

--> 이게 원청징수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할까요?

 

정확한 서류명이 아닌 걸로 알아서 구해오라는 대사관,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도와주십쇼~

H

1. 말 그대로 소득세납부증명서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서 민원 신청가능합니다 2. 인터넷으로 민원신청해서 발급받은걸로 출력 제출 가능합니다. 3. 본인명의의 전세계약서 사본이나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부모님 등기부등본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첨부 부모확인) 4. 소득세, 재산세 납부 증명이 어려울경우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만 사유서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대사관 통화결과 제출할 수 없는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사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재산관계증명서 원본, 소득세납부증명서 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