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TRAVER TAX (관광세) 질문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요번달 7월 19일에 들어와서 담달 8월 8일에 20일만에 출국을 합니다.
필리핀에 한국국적과 필리핀국적을 가진 아들과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필리핀에 들어올때
필리핀 여권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나갈때 한국여권으로 나갈수 있을까요 ??
아들의 출국세를 않낼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잠시 오는 경우에는 한국여권으로 와야겠네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