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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이민국 추가 변경 사항 (8) (👍: 1)


봄날의곰

안녕하세요.


 


난스컨선팅 입니다.


 


추가 이민국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워킹비자 관련


 


최근 워킹비자 신규 신청자는 노동청 발급 년수가 아닌 최대 1년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민국의 기준은 


 


신청자가 새로 일할 회사로 신규로 취업시


 


신청자가 신청한 직책으로 일한 경험이 없을시


 


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서 같은 직책으로 일한 경험이 있을시 동일한 업무의 회사의 같은 직책이라면


 


3년 신청 가능합니다. 


 


 


 


2. 은퇴비자 관련


 


은퇴청에서 8월 1일 부터 새롭게 만든 양식으로만 접수를 받아 주고 있으며


 


기존 신청 접수 양식으로는 신청 불가능 하십니다.


 


 


 


3. 관광비자 관련


 


8월1일 부터 한국인도 30일 무비자 관광비자 가 실행 되고 있으나.


 


기존의 비자 웨이브 (1차연장)가 없어지고(예전에는 무비자 21일 이후 에 1차 연장 38일을 받으셨었습니다)


 


바로 30일 이후에 1차연장 과 2차 연장시 아이카드 를 만드셔야 합니다.


 


 


빠른 변화 만큼 빠른 정보 올리겠습니다. ^^


 


 


출처-난스컨설팅 www.nansphil.com
K

<p>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p>

M

2차 연장비랑 아이카드 만드는 비용은 똑같은거죠?

@ mats - 8월1일 이후에 오신 손님중 아직 2차진행 업무 진행을 해보지는 않아서요 ^^; 혹 변동 사항이 있으면 금액 알아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비자 상황은 참 수시로 변하는 군요. 알고도 당황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우리가 사는 필리핀 정보에 민감하여야 겠습니다.

8월 1일 후의 연장은 금액적인 부분은 모두 똑같아 지고. 21일에서 30일로 만 바뀐것입니다. 단 30일 이후 의 첫번쨰 비자 연장은 예전과 같이 비자 웨이버 로 한달만 연장 가능 하시고 그 후 부터 6개월 연장이 한번에 가능 하십니다. 하지만. 6개월 연장 후 중간에 출국 을 하고 다시 입국을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연장을 하셔야 하기에. 출국 날짜를 계산 하시고 연장 하셔야 합니다.

K

@ 봄날의곰 님에게...<br /><br />안녕 하세요<br /><br />10월 29일 필리핀 들어와 오늘 1차 한달 연장 하고 왔읍니다<br /><br />제가 알기로는 1차 한달 연장후 2번쩨 연장 하면서 아이카드 만드는 것 아닌가요  <br /><br />자세한 소식을 부탁 드립니다<br /><br />

@ KEIVIN 님에게...2차 연장 부터 아이카드 만드시는 것 맞습니다. ^^

K

@ 봄날의곰 님에게...<br /><br />사장님 방가운 소식 감사 합니다<br /><br />사업 번영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