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벌금 부과 안내 (10) (👍: 1)
다음과 같이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위반시 벌금은 100페소에서 3000페소이며,
바랑가이 아누나스에서는 적발시 개인 500페소,
업소 3000페소의 벌금을 부과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방법
1. 썩는 것 (음식물 포함)과 안썩는 것(옷,가죽제품 포함)을 분리하여 배출
2. 배출일자
썩는 것 (월, 수, 목 , 토, 일)
안썩는 것 (화,금)
중부루손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