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다름이 아니라 이번 21일날 필리핀 배우자,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결혼비자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계속 거주중이기 때문에 잠깐만 방문하고 올 계획인데요,
한국에서 신고 해야 할 것이 있나요? 동사무소 나 공공기관 등등..
제가 알기로는 관광비자로 가기 때문에 굳이 신고 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요~
자녀 인지신고는 아직 안해서 이번에 가서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필리핀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공항 이민국에서 필리핀과 결혼한 사람은
1년짜리 비자(?) 인가 그거 찍어준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무료비자(?)를 받기위해서 필요한것이 무엇인지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