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리핀에 있는 딸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한국여권도 필요하건가요? (4)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적법 개정법률이 2011.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신 경우는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하시기 바랍니다. ***
이내용은 제생각으론 한국사람과 한국사람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같은데,
저희는 국제결혼이니 필리핀 여권만든후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걸로 생각되는데
맞는건가요?
그런다음 여러 절차후에 한국에서 거주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해야하는건지요.
만일 한국여권이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 한국에서 만들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