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혼인신고시 과태료요~ㅠ.ㅠ (6)
지난달 필리핀 세부에서 2월 18일날 결혼식 마쳤구요.
이달 초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이곳 여주 시청에 방문!
필리핀 세부 판사앞에서 결혼식 한후 3~4일 뒤에 받은 결혼증명서를
들고 가서 혼인신고 신청 서류 제출,작성 다하고 돌아왔지만,
NSO결혼증명서만 혼인신고 가능하다고 연락을 해와
다시 등기부등본으로 저에게 반송...ㅠ.ㅠ
그래서 여주에서 가까운 이천시청으로도 문의해본 결과,
똑같은 답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nso결혼증명서가 발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내고 있는 동네 면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담당자도 내일 법원에 가서 정확히 알아볼테니,
카톡사진으로 제가 가지고온 서류 사진을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그건 뭐 내일 연락이 오면 확실히 알테고(기대 안하고 있음.ㅠ.ㅠ)
그런데,그 담당자가 그러는데
혼인신고 하는 날짜가 한달이 넘었으니 과태료 5만원인가를 내야하더군요.
그리고 아기 출생신고에 관해서도 물어봤는데,
아기 출생증명서와 제꺼 신분증인가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인지신고를 하는 아빠가 아닌
엄마라서 출생신고를 하는게 맞는거긴 한데.
과태료 내는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정확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이게 맞고,과태료도 5만원이 맞는건가요?
저번에 시청에 갔을땐 거기 직원이 원래 5만원이지만,
4만원만 내도 된다하던데,헐 ㅠ.ㅠ
그럼 이 담당자의 말대로 과태료 10만원을 다 내야하나요?
출생신고를 늦게 할경우 과태료 부과하는건 알고 있었지만,
혼인신고의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