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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혼인신고서 작성시 미들네임도 기재해야하나요? (8)


알럽세부
이름이 만약 "토니      토마스    에스까리오 "라고 치면                 (이름)  (미들네임)     (성)

 혼인신고서에 "에스까리오  토니"라고 성-이름만 써야 하나요?
        아니면   "에스까리오 토마스 토니"라고 미들네임까지 써야하나요?
만약 미들네임을 쓰지 않는다면 나중에 cfo에서 미들네임이 없어서 인정안하진 않을까요?

그리고 결혼 증명서 번역문에도 혼인신고서 작성할때와 똑같이
미들네임 없이?????????
저번에 시청갔더니,담당직원도 잘 모른다는 .ㅠ.ㅠ

그럼 나중에 울 나라 신분증에 4글자만 표기되는건가요?
이름이 아닌 성으로만"에스까리"?맞나요???

그리고,제 딸아이 출생신고시에도 "에스까리오  사랑"
                                               (아빠의 성) (이름)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나중에 한국 성을 받을수도 있나요?
아이구,복잡하고 헷갈려서 당췌 모르겠다는.ㅠㅠ

@ 쓰이 님에게...그러셨군요.이건 시청 담당자도 정확히 얘길 못해주더라구요.ㅠ.ㅠ<br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성과 명만 적으시면 됩니다.<br />필리핀 배우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 한국식으로 소리나는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br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는 영사관 에서는 가족관계등록(혼인)신청서 작성하시고.<br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서와<br />필리핀 등록소 혼인관계증명서(번역문)<br /><br />

@ 세부게스트하우스 님에게...<br />전 한국이여서 여기서 처리하고 있어요^^<br />이제 신고 마친후엔 대사관 공증후엔 cfo 와 비자신청만 남았네여~<br />근데 앞으로가 더 시간이 걸릴듯^^:

혼인신고서에 우리나라는 미들네임이 없기에 안적으셔도 됩니다...제 아내의 경우는 성 + Given Name까지만 적었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혼인신고 완료 했으며 나중에 CFO 또한 통과 되었으며 대사관에 비자 신청시나 이후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시에도 미들네임은 빠졌고 건강보험증도 미들네임 없이 발급 되어서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후일 남편분 한국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에는 '에스까리 토마스" 라고 발급 됩니다..번역문은 성 + 기븐네임 + 미들네임 다 들어가야 되죠!! 말 그대로 번역 하는거니까요 그리고 딸아이의 경우는 님께서 위에 적어 놓은데로 기록하면 되며, 아래 내용을 보면 민법상 한국의 모의 성,본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남편분과의 협의서가 필요 합니다(해당 관청에 확인이 필요)<br />** 아래 사항은 출생신고서 4번란 기타사항에 적는 내용 입니다..<br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br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 로저홍 님에게...일단 아이에게 외국성보다 한국인 제성을 따르게 하고 싶은데,어찌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이예요.<br />앞으로 학교도 들어가야 하고 할텐데,외국인 성이면 혹시 학교에서 이상한 취급받지는 않을런지...제 성을 따르게 하는게 아이한테는 유리할것도 같고,ㅠ.ㅠ<br /><br />

구청에서 저는 미들네임도 적었습니다만 나중 외국인 등록증이나,,가족관계증명서에는 와이프 이름하고 성만 나오더군요 아직까지 구청 직원들도 잘 모르더군요 그래서 전 일단은 다 적었습니다

@ 야봉 님에게...그러면 굳이 미들네임 적을필요가 없겠네요.그냥 성과 이름만 적어야 겠어요.어차피 미들네임 적어도 나중에 이름하고 성만 기재가 된다면요~<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