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따라하는 필리핀 화장품 수출등록 (5)
출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쉽게 따라하는 필리핀 화장품 수출등록
- 화장품 안정성 문제로 인해 승인기준 엄격해져, 꼼꼼한 서류검토 필요 -
- 현지 에이전트 선정 시 거래허가 취득업체 발굴이 중요 -
□ 시장 현황
○ 필리핀의 화장품시장은 주요 소비층의 인구 증가와 구매력 상승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전체 시장은 약 3억2000만 달러로 7.7% 성장함.
○ 연간 수입규모 7000만 달러, 한국에서의 수입은 100만 달러 수준이나 꾸준한 증가세
* 한국 화장품 수입: 68만 달러(2011) → 77만 달러(2012) → 100만 달러(2013)
○ 한국 브랜드 진출 현황은 더 페이스샵, 에뛰드, 네이처리퍼블릭, 미샤, 스킨푸드 등이 프랜차이즈로 형태로 주요 쇼핑몰 내 입점해 활동하고 있음.
- 한국 브랜드는 드라마, K-pop 등 한류기반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고급, 천연이라는 인식이 강함.
□ 화장품 수출등록 절차
○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FDA(식약청)에 등록,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음.
- 2013년 일부 저가제품에서 수은이 과다 검출된 것이 이슈가 돼 식약청 주관으로 라벨링 의무화,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정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승인 여부 결정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함.
○ 수출등록 절차는 전산화돼 있으며, 제품 신고 → 식약청 검토 → 등록비 납부 및 영수증 송부 → 승인 순
○ 등록의 실주체는 현지 수입업자이나 수출기업도 최종승인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절차 파악이 필요함.
1) 제품 신고
○ 다음 순서로 ACD(Asian Cosmetic Derective) 신고양식을 작성, 첨부해 aseannotification@fda.gov.ph로 메일 송부(신고는 국가별 일일 10개로 제한)
신고메일 작성 양식
자료원: 필리핀 식약청
- 브랜드 및 제품명 입력
· 브랜드, 제품명, 종류별 세부명칭(동일 브랜드 제품이라도 컬러/기능별 세부명칭이 다른 경우 모두 등록)
- 제품유형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등 유형 선택(제품 기능에 따라 다중선택 가능)
- 용도: 제품기능에 따른 사용용도 기재
- 제품구분: 단일제품, 키트형태 등 제품구분 선택
- 제조사, 어셈블러 현황: 기업명, 주소, 국적, 대표전화 기재
- 수입업체 현황: 기업·대리인·수입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LTO 승인번호
* LTO(License to Operate) 수입자의 거래허가증
- 제품 원재료 리스트
· 오탈자 없이 정확히 작성(원재료 목록참고 웹주소)
http://www.fda.gov.ph/industry-corner/downloadables/197-asean-cosmetic-harmonization
2) 식약청 검토
○ 제품신고 완료 후 아래 양식의 식약청 검토의견 회신
3) 등록비 납부 및 납입영수증 송부
○ 검토의견 회신일 기준 5일 이내에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세부 기재항목은 아래와 같음.
○ 영수증 스캔파일을 식약청 검토의견 메일의 회신으로 송부하면 5영업일 이후 최종 승인/미승인 통보
□ 유의사항
○ 제품 신고부터 최종 승인까지 전체 소요기간은 전산화 도입으로 기존보다는 다소 단축됐으나, 여전히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됨.
○ 제품신고 서류는 현지 수입업자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으나, 최근 승인 여부 결정에 있어 식약청의 검토가 매우 꼼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성 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직접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약청 검토 시 수입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LTO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 선정 시 가급적 이미 거래허가를 받은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첨부: ACD 신고서류 양식
자료원: 필리핀 식약청(FDA), 유로모니터, WTA,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