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카페, 노래방,비디오방, PC방,비디오케 바,게스트하우스,하숙집,호텔 자리 인수하실분 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realty 컨설턴시 부동산업 겸업의 법인회사를 만들어 겸업 오픈하게 되엇습니다..
사정상 잘아시는 지인분들이 운영 허가 완비되어있는 식당,가라오케,카페,게스트하우스,하숙집 용도 ,호텔도 있으니 관심있고 꼭하실분에게만 소개 합니다.
위치는 필리핀 전역을 위주로 하되...시작초기여서 매물이 앙헬레스 , 마닐라, 마카티,올티가스에 있습니다.
인수 조건은 사정상 귀국할목적이거나 , 불경기로인한 용도전환등이 필요한 물건만을 위주로..거의 들어간 비용위주로만 받는걸로 소개합니다..타용도로 전용할수 있는 급매물만을 취급하려하며 거의 영업권리금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급매이다보니...꼭 해보실분만 연락주세요.., 시간맞추어 보여줄수있고 마카티, 마닐라는 자주 못가니 사진등으로 보시고 판단하시고, 제가 법인회사의 ceo로서 사기당한 경험을 경험칙으로 사기당하지 않는 절차의 순수한 물건위주로 소개를 하려합니다.., 알아보니 빌딩허가상 문제없고 필리핀임대인 ,한국인 임대인도 유도리 있고 친근해서 좋은 분들입니다...좋은물건을 소개해서 제경험이 도움이 되어 친목활동을 넓히고자 합니다.
주변상권도 좋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들고 계약되시면 알아서 사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저도 점포를 구하러 다니다보니 사기도 당해보고 피해도 당해보니 한국에서 공인중개사로 성업공사등 부동산중개협회회원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가지고, 필리핀서 우리회사와 같은 한국 초기이주자를 위한 초보 이주 안정사업 정착 컨설턴시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번에 사무실을 내엇습니다.. ,
임대인이 필리핀인인 경우 영문계약서로 작성이 되므로 시장허가 문제는 없으나 문제는 계약서 내용작성이 쉽질않았고, 한국인의경우는 계약서작성은 쉽지만 영문계약서가 아니라서 분쟁시 또는 허가받을때가 영문번역비가 추가 되는게 문제고 내용을 영어로 번역시 분쟁시 세밀한 내용의 영어번역이 잘못되어 변호사 상담시 필리핀변호사가 잘못판단하는 계기도 있어서 로터리도장을 받을 때 특히 문제가 있엇습니다..경험상 필리핀식분쟁에 주의해야 하기에 누군가 도와주는분이 있었으면 했는데~ 이번에 사기당한 경험을 가지고 부동산 컨설턴시 사업을 전환하려 부동산법인회사를 겸업하도록 만들엇습니다..
아무쪼록 식당,가라오케,카페,게스트하우스,하숙집 용도 ,호텔도 있으니 급매 관심있고 필리핀에 초기 소액자금으로 정착 이주하고자 하는 꼭하실분에게만 소개 합니다. 사업 초기라서 소개비없이 봉사하여 친목활동을 넓힐 목적만 있습니다...
인연을 맺게된분과는 원할경우 변호사, BIR 세무회계보고, 시장허가 이전등의 각종 사후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상조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식당,가라오케,카페,게스트하우스,하숙집 용도 ,호텔도 급매인수하실분 과 팔고자하시는분도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kakao id: jisain2850 , 쪽지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