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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7)


J
javaworld
안녕하세요. 필리핀 앙헬레스에 서식중인 허준강이라고 합니다.

필피핀에서 생활한지 5년여 되는 것 같습니다.
3년전에 현지에서 집을 이사 하면서 앞집에 같이 살던 분을 알게됐습니다.
로하스호텔(뉴웰빙스파)에 부장으로 일하는 이종택이라는 분입니다.
이웃집에 살아 자주 보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작년에 이부장이 여행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코리아CC 법인카드를 쓸 수 있냐고 제안을 하였고 저는 비용만 제대로 주면 문제 없다고 쓰라고 했습니다.
법인카드는 고향후배가 관리를 하고 있었구요.
그렇게 법인카드를 가져다 썼는데, 카드를 관리하는 고향후배와 성수기가 지나고 정산을 하니 이부장한테 미수금 20만페소 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수기도 지나고해서 이부장에게 미수금을 달라고 하니, 여행사를 하면서 다른 업체에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당장은 줄 수 없다고 기다려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저는 카드 관리하는 후배한테만 결제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큰 사고가 있어서 1년가까지 신경 못쓰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안되겠다 싶어 작년 12월에 이부장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저도 큰 사고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행사 사무실 업무를 하면서 월급도 받고 미수금 또한 사무실 일을 하면 수익 파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행사 사무실에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급여는 월 4만페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부장은 여행사가 성수기, 비수가가 있어 월급으로는 줄 수 없고 성수기가 끝나고 수익의 30%를 준다고 제안 했습니다.
저번 성수기에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 이번 성수기는 여행객이 적어 그것 보단 수익이 안날 수 있다고 하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알겠다고하고 12월 중순부터 여행사 사무실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겨울 성수기가 끝나고 3월말쯤부터 급여를 정산해 달라고 하니, 한국여행사와 정산이 안끝났다면서 정산이 끝나면 준다더군요.
그때 저에게 한국여행사와 정산할 문서를 만들어 달라 요청 했고, 제가 정리한 성수기 매출 내용은 1억 6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업무중에 실수로 관광객한테 컴플레인이 났으니 해당 손해는 제 월급에서 차감 한다더군요. 제가 실수해서 생긴 손해이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서로 한국여행사와 정산작업을 진행하던 4월 중순쯤, 아침에 여행사에 출근 해보니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 보던 자리에 새로운 여행가이드가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여행가이드 한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새로 사무실 업무를 보게 됐답니다.
저와는 그전에 전혀 그런 사실에 대해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했더니, 그 가이드 분은 이미 얘기가 끝났고 자기가 새로 업무를 본다고 하더군요.
정산 문제로 이부장과 몇번 언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성수기도 끝났고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 이렇게 나가라는 거구나 생각하여 사무실에서 쓰던 심카드를 가이드한테 전달하고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에 찾아가 월급 및 미수금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역시 대답은 한국여행사와 정산이 안끝났으니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CDC경찰을 데리고 두번을 찾아가도 똑같은 상황의 반복 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정산이 안끝났다는것.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필리핀 노동청(DOLE)에 신고 한다고 이부장에게 통보한 후 4개월의 급여와 부당해고, 퇴직금 등의 내용으로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이부장이 정산을 안해준 관계로 제가 계산한 급여 : 성수기 총 매출 1억 6천만원에 대한 10% 수익, 1천 6백만원의 30%(480만원)이고,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20만페소 내외의 금액이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몇번의 미팅 면담 지연으로 지난 8월 8일에서야 처음으로 산페르난도 노동청(DOLE)에서 이부장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부장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참석 하였고, 저는 필리핀인 부인과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이부장은 처음부터 면담이 끝날 때까지 저와는 한마디도 안하고 모두 변호사한테 일임시켜 진행하더군요.
이부장 측 변호사의 저에게 한 첫 질문이 워킹비자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첫 질문을 받고나니 이부장의 속셈을 알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돈 줄 생각은 없고, 변호사한테 지불할 돈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워킹비자 있으니 보고 싶으냐고 하니 이부장 측 변호사가 됐다더군요. 그리곤 이부장과 밖에 나가서 얘기를 나누더니 다시 들어와 한다는 얘기가 저와 이부장과의 관계는 오너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 관계라고 하더군요. 이부장 자신은 로하스호텔(뉴월빙스파)의 직원으로 등록돼있고, 여행사는 호텔에서 같이 하는것이라고.
그리고 이부장이 저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게 아니고 수익금을 나눠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청 직원에게 다시 물어보니,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이고 월급이 아닌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면 파트너가 맞다고 합디다.
그래서 노동청 신고도 성립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다시 한번 뒤통수 맞은 거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변호사에게 그럼 저와 이부장과의 관계가 직원관계인가, 파트너관계인가를 되 물었습니다.
대답을 피하더군요. 변호사 자신은 해당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면서...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부장에게 질문의 답을 물어보라고.
이부장 역시 답을 안하더군요. 노동청 사무실에 있는 내내 단 한마디도 제앞에선 안했습니다. 할 얘기는 밖에 나가서 변호사와만 하고.
더 이상 변호사와 얘기해봐야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핀 법을 아무리 잘 알아봐야 법률전문가와 상대가 안되고 이부장은 호텔측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라 결국에는 호텔측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지도 모르구요.
그 와중에도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다 실수한 내용은 안빼먹고 얘기하더군요. 제 실수로 손해 본 내용을 차감하기로 했다면서. 저도 동의 한 내용이라고 확인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저와 변호사가 언쟁을 하니 노동청 직원이 중재를 하더군요. 서로 원하는 금액을 말하라고.
처음 변호사와 금액 얘기할 때 18만페소(한화 480만원)라고 했고 (제가 계산한 수익금액), 노동청 직원이 금액을 제시하라고 해서 처음 일 시작 할때 제가 월급여 4만페소를 달라고 했으니 4개월 급여 16만페소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왜 처음 자신한테 얘기한 금액과 지금 금액이 다르냐고 따지더군요. 무슨 죄인 심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부장 쪽에서는 저에게 4만페소를 제안 하더군요. 이부장이 제시한 금액을 듣고 들은 생각은 이부장이란 사람 저를 가지고 장난 하는구나 였습니다.
더이상 얘기 해봐야 답이 없을 것 같아 서로 금액 제시하고 추후 미팅 일정(8월28일) 잡고 사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미팅을 마치고 오는 길에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마닐라에 아는 사람 있으니 불러도 돼냐고?
그래서 경찰이냐 변호사냐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 뭐하는 사람이냐 물으니 대답을 안하더군요.
순간 잘못하다간 큰일 생기지 않을까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됐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수금 20만페소도 2년여 가까이 기다려 줬는데 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지난 성수기 여행사 사무실에서 일한 급여 또한 이렇게 나오니 막막 하더군요.
어찌 해야 큰일 안생기고 해결이 될까요? 정상적인 절차로는 방법이 없는 건지요?
여러 회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여 8월28일 2차 미팅 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줄요약
내용 : 2년지난 미수금과 지난 성수기 여행사 사무실에서 일한 4개월 급여를 못 받고 있다.
핵심 : 해당 당사자는 돈 줄 마음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변호사 살돈은 있나보다.
결론 :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절차로 미수금과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S

산페르난도 노동청 주변에 노동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br />법적으로 처리하시려면 15,000정도 생각하시고 <br />변호사와 함께 가셔야 해결됩니다.<br /><br />아니면....

J

@ sydneyhotel 님에게...<br />노동청에 신고 사유가 안된다는 노동청 직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br />월 급여가 아닌 수익을 30%를 받기로 했고 이와 같은 경우 고용관계가 성립이 안된답니다.<br />그리고 고용계약서도 없는 상황이구요. 답답할 뿐입니다. 여차하면 이부장이 일하고 있는 호텔측과 싸워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S

@ javaworld 님에게...<br /><br />어차피 파워게임이라 힘있는 변호사를 가진쪽이 승리합니다 ㅠ ㅠ<br />그게 필리핀 ㅠ ㅠ

G

@ sydneyhotel 님에게...님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br />무수히 보았습니다.

인맥을 동원해 중재 요청하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법적 처리는 쉽지 않을거 같네요 마닐라 그분? 상대도 필경험이 있는데 맞대응 하지 않을까 그럼 일이 더 커지겠죠

J

@ 참살이 님에게...<br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구요. 40년 조금 넘게 살면서 제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남에게 피해 안주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 필리핀 앙헬레스라는 곳이 그렇게 살면 호구로 보더라구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글의 내용을 보니 이부장이라는 작자는 돈을 줄 마음이 없는것 같습니다.<br /><br />글의 내용으로 보아도 정상적인 절차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돈을 받기도 힘들거<br /><br />같습니다. <br /><br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분이 알고 있는 분'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물귀신 작전 밖에 없습니다.<br /><br />이 곳 필고 및 필베이에 그 사람 신원 및 업체 상호명 공개하시고 괴롭히는 방법입니다.<br /><br />필리핀에서 이런 사건들 볼때마다 죽기살기로 덤비지 않으면 포기해야 하더라구요.<br /><br />

회원님은 굉장히 순진 하시군요. 200,000페소 미결인데 또 같이 4개월.... 한국에서도 법으로 힘든데 남의 나라에서의 법 싸움 참 힘들게 사시고... 귀 공부, 사람 볼줄아는 눈 공부가 중요함...

C

필리핀 앙헬레스가 그렇게살면 다 호구로 보더라구요.. 그게 무슨뜻인지 지요 ... 이곳 앙헬레스에서 정상적으로 생할하는 교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튼 잘 해결되길 원합니다

마술을 보여주셔도 무방합니다<br />인간이 개가 되는마술~!

2

와이프 분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br /><br />아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이부장님 왜 그러시나용 ???? 정말,,, 하늘이 안무서우세요 ????<br />글같은거 쓰지는 않는 사람인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의 모든 사실이라면,,너무 하시네요.정말....<br />돈 중요하죠! 근데 이사실대로라면 이건 아니죠...ㅠㅠ

월급제가 아닌 커미션제라도 노동법 적용 받습니다.<br />끝까지 밀어 붙여서 재판까지 가세요.<br /><br />노동자의 경우 노동부 변호사가 무료로 포지셔닝 페이퍼등 다 작성해 주는데 고용인의 경우 포지셔닝 페이퍼 작성비만 4만페소씩 들어갑니다...<br /><br />거기에 노동법이 참 지랄같아서 재판후 벌금형이라도 받게되는경우 외국인이 고용주일 경우 무조건 강제 추방조치까지 취합니다.<br /><br />강제 추방 당하면 5년안에 재입국 금지되고요.<br /><br /><br />

또 이부장.. 그럼 그렇지.. 뒤통수 치는 인간이죠. 조용히 불러 처리하시길!! 허실장님 힘내시길!<br />아직도 클락 앙헬레스에서 버티고 있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마 프렌즈쉽에서도 평판이 안좋죠. 아직도 버젓이 돌아다니는게 신기할 따름.<br /><br />

J

정말 힘드시겠네요.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예전에 저도 밀린 임금으로 재판을 2년한 경험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