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자연장 (24)
저희 아이가 필리핀에서 작년 11월달에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모두 한국사람이고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급히 나가게 되어서 대사관 가서 여권 만들고 나갈 준비를 하다보니...
비자 연장비 9개월 치를 다 내고 ECC 다 내고 9개월 연장 안했다고 벌금 15,000원 까지 내라고 하내요..
이렇게 태어난 날 부터 관광비자 비 다 내야 하나요??
여권은 대사관에서 만들어서 당연히 필리핀 입국 스탬프도 없고요...
이럴 경우 얄짤 없이 9개월치 관광비자비 내고 아이카드 만들고 거기에 벌금까지 싹 다 내야만 하는 건가요??
ㅠㅠ 조언부탁 드립니다....
0998 340 999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