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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가능한 워킹비자 허용인원수 (11)


C
cebu222

한 회사에서 외국인이 워킹비자를 받을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몇명인가요?

 

자본금 규모나 현지직원 채용대비 허용인원수등 규제가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워킹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개인회사도 알려주세요..

 

꾸벅..

<p>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규모가 크면 무제한</p>

<p>허용인원수 제안은 없습니다. 단 회사규모 와 직책을 확인한후  고용가능성을 노동청 과 이민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p> <p>이민국에서 말하는 외국인 고용 최소 법인규모는 1M 이상 이나. </p> <p>실질적으로 요즘은 어느 정도 규모의 법인이 아닌 이상 또한 필리핀 주주 분들이 더미 일경우</p> <p>DOJ 관련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p> <p> </p> <p>-난스컨설팅-</p>

<p>@ 봄날의곰 님에게...좋은정보 감사합니다~</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p> <p>@ 봄날의곰 님에게...</p>

<p>@ 봄날의곰 님에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p> <p>다름이 아니라 DOJ 라는 서류가 날라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말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p> <p>감사합니다!!!</p>

<p>@ 철원이 님에게...변호사 고용 하셔서. 진행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단 DOJ를 진행을 하신 다는것은 더미가 아닐 경우겠지요..</p> <p>DOJ 진행 자체에 대한 결과치를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진행기간을 약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p> <p> </p> <p>추후 결과치가 보고 되면 해결책 과 함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p>

<p>@ 봄날의곰 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건 아니고 그냥 워킹비자 진행하는 도중에 DOJ 어쩌고 하면서 마닐라 무슨 이민국 본청 어디에 가서 무슨 확인을 받아라 어쩌라 이렇게 달랑 서류 하나 날라왔는데 변호사까지 고용해야 하나요?</p> <p>아무쪼록 답변 감사드리구요~ 꼭 해결책 공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p> <p>항상 수고 많으십니다~~~</p>

P

<p>인원수는 상관없으나 </p> <p>세금하고 연관이 큰 것으로 알고있는데,,,,</p>

<p>요새 자본금 1m 가지고 비자 안 나옵니다. 2 m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비자 나옵니다. 운 없음 자본금 증액하느라 돈 많이 들어갑니다. </p>

<p>정보 감사합니다만,</p> <p> </p> <p>딱 정해지진 않고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p>

필핀 에게 들은얘기론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