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형제,자매초청 (5)
아내의 동생을 초청하려 구비서류 작성해서 보내주었는데 직업이 없다고 필리핀 대사관에서 아예 서류 접수도 못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보지않았으니 알 수 없고 정말 가족이라도 직업이 없으면 초청이 안되는 건가요? 미성년자는 아닌데..
또하나 장모님이 현재 한국에 F1으로 체류중인데 장인을 초청하는데는 특별한 제약이 없겠죠? 직업은 따로 없고 트라이스클 운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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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동생을 초청하려 구비서류 작성해서 보내주었는데 직업이 없다고 필리핀 대사관에서 아예 서류 접수도 못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보지않았으니 알 수 없고 정말 가족이라도 직업이 없으면 초청이 안되는 건가요? 미성년자는 아닌데..
또하나 장모님이 현재 한국에 F1으로 체류중인데 장인을 초청하는데는 특별한 제약이 없겠죠? 직업은 따로 없고 트라이스클 운전하는데...
<p>아내의 동생이라 해도 직업이 없고 통장잔고 및 세금 납부 실적이 없으면 접수자체가 안 되는</p> <p>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규정한 필요서류가 모두 있어야 접수를</p> <p>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우리나라 비자받기 정말 힘들어요 ㅠ.ㅠ</p>
<p>필리핀과 관계개선으로 관광비자 자격을 완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 너무 많은 불법체류자로 인해 신분이 보장되고 확실한 사람만 발행해줘서 힘든것 같아요..문제 아닌 문제입니다..이런상황으로 진짜 한국에 다녀오셔야 하는 분들이 못가시니..@ 다야땡 님에게...</p>
<p>네 맞습니다. 이번에 처형 처제, 초청으로 해서 관광비자 접수 도와줬는데..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되더라구요..처제는 학생이라서 학생이 제출해야 하는 뭐 재학증명서같은거,,처형은 회사 재직증명서, 소득세, 통장잔고 등등..말그대로 초청장은 다시한번 관광비자를 발행해주기 위한 마지막 서류인거고, 그 초청장을 바탕으로 관광비자를 취득하려면 처형,처제의 신분도 확실해야 하더라구요..준비서류는 모두 제출하셔야 해요..장인어른상황도 좋지많은 않네요..국민신문고 혹은 직접 대사관에 문의해보세요. 그럼 답 줍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p>
<p>필리핀 사람이 미국가는것보다 오히려 한국가는것이 더 힘들더라구요</p> <p>그러나 방법은 있을겁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