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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워킹 퍼밋 그리고 리턴 왕복 항공권 (15)


아랑전설

워킹비자 없이 스페셜 워킹퍼밋을 신청해서 매달 관광비자연장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갈일이 생겼는데

 유효기간이 1달이상 남은 워킹퍼밋도 관광비자처럼 외국에 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지요? 만약 사라지지 않는다면 출국시 제출해야하는 비용(ECC 포함)얼마나 들까요?

 

 또 이후에 필리핀 들어올 때 리턴항공권을 꼭 구매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워킹비자가 나오지 않아 궁금합니다.

 

 

<p>리턴티켓 필요없는 비자 종류는 몇개 안됩니다.</p> <p>ecc 는 6개월 이상 체류하셨으면 필요합니다.</p>

<p>@ 물물교환 님에게...</p> <p>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p>

<p>SWP는 노동부 발행, 비자는 이민국 발행</p> <p> </p> <p>즉 SWP는 워킹비자와는 상관없이 워킹비자 받기 전 외국인으로 필리핀에서 일할것임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받는 허가증으로 보면 됩니다.</p> <p> </p> <p>현재 신분은 관광비자이니 리턴티켓 반드시 필요, 관광비자에 맞는 ECC 발행, 유효기간이 1달여 남은 SWP는 기한이 다되면 워킹비자 신청과 더불어 새로 만들어야겠네요.</p>

<p>@ 네버다이 님에게...</p> <p>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p>

<p>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SWP를 노동청에서 발급받아서 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워킹비자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SWP는 일할신고를 하는거고 회사에서 머무르거나 할수는 있지만 실제 생산활동은 못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말그대로 필리핀에 지사를 둔 타국의 뭐 회장이나 임원단들이 지사에 평소보다 오래머무를 경우 발급받는걸로 정도..) 모르는 부분이라 배우려구요~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p>

<p>@ 찰뤼 님에게...네 원칙적으로는 한달이내로 워킹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우리네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잘 믿지 못해서 수습기간 넘길때까지 안해주죠.</p> <p> </p> <p>SWP만 받고 일하다 적발되는 경우 그냥 관광비자로 일하다 적발되는 것과 같습니다. </p>

<p>@ 네버다이 님에게...</p> <p>제가 정확히 몰라 질문 드립니다... ^^</p> <p>SWP 는 임시적인 6개월미만의 노동을 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것이고</p> <p>비자는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증명으로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p> <p>관광비자와 SWP를 가지고 노동을 하면 SWP 가 없이 관광비자만 가지고 일하는 것과 같은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워킹비자가 나오기 전에 SWP 를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광비자와 SWP를 가지고 일하는 건데 적발 대상이 된단 말씀이신거죠?</p> <p> </p>

<p>아 그렇군요...관광비자로 일하다가 적발되는거 데미지크던데 조심하세요..회사야 벌금내고 뭐 어떻게 무마시킨다고 쳐도 당사자는 난리나더라구요..전회사에서 직원중 한명 그렇게 관리하다가 어떻게 당하는지 받거든요. 항상 합법적으로 조심히 하세요. 누군가에 의해 신고당할수도 있으니 항상 신분 노출 조심하시구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동료직원 혹은 직장내 직원들중에도 앙심품고 그럴수도 있어요..@ 네버다이 님에게...</p>

<p>6개월 이하로 체류 하셨다면 안하셔도 되고 이상이면 해야됩니다. 그리고 SWP 만들엇다면 6개월치 비자연장비 다 셨을테고 나가시면 없어집니다.</p>

W

<p>필리핀은 전산화가 안되어있어서 저는 이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무 이티켓을 포토샵으로 날짜만 고친후 출력하여 이민국에서 요청할시 보여주면 되지요</p>

<p>@ wefddfq2 님에게...</p> <p>저도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p> <p>답변 감사합니다.</p>

<p>웃자고 드리는 답글입니다..만약 이글을 이민국 직원이 보면 얼마나 빡칠까요? 약올라서 아마 잠도 못잘것 같습니다..진짜 전산화만 되면 정말 한국처럼 한방일텐데 말이죠..@ wefddfq2 님에게...</p>

<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SWP는 워킹비자와는 상관없이 워킹비자 받기 전 외국인으로 필리핀에서 일할것임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받는 허가증으로 보면 됩니다.</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현재 신분은 관광비자이니 리턴티켓 반드시 필요, 관광비자에 맞는 ECC 발행, 유효기간이 1달여 남은 SWP는 기한이 다되면 워킹비자 신청과 더불어 새로 만들어야겠네요.</strong></span></p>

H

<p>처음으로 댓글 달아보는 것 같네요.</p> <p>제가 아는 바로는,</p> <p>AEP가 노동청에서 받는 퍼밋이구요,</p> <p>SWP는 이민국으로부터 받는 워킹 비자가 없는 상태, 즉 비자 처리기간 동안 먼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퍼밋입니다.</p> <p>3 ~ 6개월 갱신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착한 이민국 아자씨들이 3개월 짜로 내어주더군요.</p> <p>SWP는 정식 비자가 아니니 리턴 티켓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p>

<p>@ hara 님에게... 맞습니다 ^^ </p> <p>-난스컨설팅-</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