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사람 결혼비자가 나왔는데요 (20)
안녕하세요.
오늘 집사람 결혼 비자가 나왔는데요.
원래 결혼비자가 90일짜리 나오는 건가요?
전 결혼비자니 최소 1년은 될 줄 알았는데 90일 밖에 안되더라구요.
한국가서 다시 연장해야 하는 건가요?
비자 연장은 각 지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90일짜리 결혼 비자면 비행기 편도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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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집사람 결혼 비자가 나왔는데요.
원래 결혼비자가 90일짜리 나오는 건가요?
전 결혼비자니 최소 1년은 될 줄 알았는데 90일 밖에 안되더라구요.
한국가서 다시 연장해야 하는 건가요?
비자 연장은 각 지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90일짜리 결혼 비자면 비행기 편도 가능한 거죠?
<p>한국에 가면 다시 그 기간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니 더 이상 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p> <p>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비자가 필요없고 외국인 등록증으로 비자를 대신합니다.</p> <p>당연히 비행기는 편도가 가능하지요.</p>
<p>결혼비자 나온것 축하 드립니다</p> <p>출입국 관리소 가셔서 외국인 등록증 받으시면 됩니다</p>
<p>아~ 외국인 등록증 있으면 비자가 필요가 없는 거군요.</p> <p>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p>
<p>결혼비자 맞으신가요??결론비자는 F6입니다 최소 1년이고요 혹시 관광비자C3아니신가요??전 와이프 90일짜리 관광비자로 한국 들서와서 결혼비자 1년짜리 F6비자로 변경 하였습니다 여권 뒷부분에 붙여준 비자 확인해 보세요 비자종류가 어떤건지</p>
<p>@ 삼시세끼 님에게...결혼비자 F6맞습니다.그리고 90일짜리도 맞습니다.</p> <p>한국입국후 출입국 관리소에서 1년짜리 비자를 다시 받을수있습니다[외국인등록증]</p> <p>그다음 연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애가있다면 2~3년짜리 비자연장해줍니다~</p>
<p>@ 삼시세끼 님에게...결혼비자 F-6-1 맞습니다. 90일 짜리구요.</p> <p>흠....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p> <p> </p>
<p>결혼비자 축하드립니다..어렵다고 하던데..다른 경험자분들꼐 답변 넘겨봅니다.결혼비자면 한국들어가셔셔 외국인등록하고 하셔야 할게 많으실것으로 보입니다.</p>
<p>@ 찰뤼 님에게...전 그래도 10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한 거라 많은 서류가 연애증명서로 대체되어 많이 수월했던것 같습니다.</p>
<p>정상적으로 결혼에 골인하셔셔 지내시는 분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연예 10년이라..대단하십니다..저도 딴애는 3년간 연애하고 결혼해서 오래된거라 싶었는데. 결혼비자 취득하신 만큼 좋은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운몽 님에게...</p>
<p>인터넷 여기저기 검색하여 답변을 찾은 것 같습니다.</p> <p><strong>F-6-1(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span class="highlight-style">기간</span>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strong>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span class="highlight-style">기간</span> 연장</p> <p><strong>참고사항</strong></p> <p>질문 :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1년간 체류할 예정이라며 <span class="highlight-style">결혼</span>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p> <p>답변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체류<span class="highlight-style">기간</span>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에 한하여 재외 공관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체류<span class="highlight-style">기간</span> 90일 이하의 <span class="highlight-style">결혼</span>사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해당외국인이 기재된 체류<span class="highlight-style">기간</span>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span class="highlight-style">기간</span>연장허가를 받으면 됩니다.</p> <p>삼시세끼님이 잘못 알고 계셨던것 같네요.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결혼비자로의 전환은 기본적로 불가능하며 임신이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네요.</p> <p>대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결혼 비자는 90이하 단기 결혼 비자(F6-1)라고 합니다. <strong> </strong></p>
<p>얼마만에 받으신건지도 궁금하네요~~</p>
<p>@ 블루소나타 님에게...서류 접수하고 딱 3주 결렸습니다. 공휴일 포함해서요.</p> <p>9월 1일 신청 9월 22일 발급받았습니다.</p>
<p>축하 드림니다</p> <p>한국 오셔서 연장 하시고 진행 하시면 될듯요</p>
<p>축하 드림니다</p> <p>한국 오셔서 연장 하시고 진행 하시면 될듯요</p>
<p>네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여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p>
<p>@ 삼시세끼 님에게...혹시 자녀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경우 관광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p>
<p>네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여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p>
<p>축하드려요.</p> <p>행복하게 잘 사세요.</p> <p>일단 한국에 가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p>
<p>이민법이 자주 바뀌고 정책이 자주바뀌니 최신 정보에 맞추어야 합니다.</p> <p>저도 많은 분에게 상담을 해드리지만 최신정보로 업그래이드 하려고 노력 하지만</p> <p>육계월전 가능했던 법이 바뀌어 난처하게 된적이 있습니다.</p>
<p>90일짜리나오셨습면 나가셔서 외국인등록만드시면 1년짜리 받을수있습니다 2년짜리도 가능했는데 모르겠네요 ㅎㅎ</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