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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rv관련 질문입니다. (7)


N
namoo704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필리핀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에서 주로 체류했습니다. 단, 2011년 이후 몇차례 방분했었습니다.

작년은 6개월간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투어리스트로 I-card 받았구요. 그 카드는 현재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는 4개월간 체류할 예정이며, 관광비자 보다는 향후 필리핀 정착을 위하여

pprv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에 가자마자 다음날 부터 pprv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pprv 신청 서류관련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숙지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풀리지 않아

질문을 남깁니다.

 

1. 한국에서 제가 준비해가야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범죄경력증명서'만 준비해가면 되는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질문과 댓글을 분석해본 결과 범죄경력증명서만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아는 분은 댓글 부탁드릴께요.

 

만약, 기본증명서 등을 가져가야한다면 국내에서 번역후 공증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번역해서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 받으면 되나요?

 

2.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에도 pprv를 받아볼까하고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글만 된다고해서 받아갔는데, 지난 금요일 종로경찰서에 가보니 필리핀 비자 신청용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을 해주는게 있더라구요. 제도가 바뀌어 여권과 사진을 가지고가면 국문과 영문...으로 된 범죄경력증명서를 7일 후에 발급해준다고하네요. 그래서 현재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1 질문입니다. 이걸 받아서 바로 필리핀으로 가져가면 되는지요? 아님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외교부에서 받아가야하나요? 검색결과 안받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사확인이라는게 있던데..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받아서 영사확인 한국에서 받아야하나요?

2-2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필리핀으로 가져가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하나요? 검색결과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할 것 같긴한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3. NBI Clearance 같은 경우, 제가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저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로 갈음이 가능한가요?

 

저는 필리핀에 최소 10회 이상 방문했었구요. 작년에는  6개월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입국하자마자 pprv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NBI Clearance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4. 저는 여성이구요. 필리핀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정증명을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재정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지 통장을 개설해야한다고하는데.. 그외에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저는 현재 직업이 없어서 현지에서 통장을 만들어줄 지 모르겠어요ㅠ 아니면, 국내에 통장잔고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해가면 가능한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처음 가입하고 질문이 넘 많았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p>여성분이 필리핀남성과 결혼한 부분이라 다르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당연히 범죄경력증명서는 영문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NBI clearance는 코에 걸멸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니 모르겠다 싶으시면 받아두시고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문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통해 정확한 답을 얻으실수도 있지만 정보만 얻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가장 정확한것은 남편분과 함께 가능하다면 이민국에 방문해서 최근 PPRV준비서류 확인하시고, 궁금하신거 데스크에다 다 여쭤보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리품 팔고 정확한 정보로 준비 진행하시려면 이민국 방문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로 진행하세요, 한국에서 가져오서야 하는것은 제가 했을때 기준으로 범죄경력증명서 였습니다.</p>

N

<p>@ 찰뤼 님에게... 답변감사합니다~ 신청은 안했지만 데스크가서 구비서류 등은 받았었어요. 그리고 주한 필리핀대사관에도 문의를 했지만, 홈페이지를 참고하라정도더라구요. 일단 국내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 잘 받아가구, 현지에서 준비하면서 알아가야겠네요~ 고맙습니다~</p>

<p><strong>*제가 준비했을당시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정확한것은 이민국에서 꼭! 확인후 진행하세요. 대사관도 모릅니다, 영주비자는*</strong></p> <p><strong>- </strong><strong>영주 비자 준비 관련 - </strong></p> <p>CHECKLIST OF DOCUMENTARY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FOR CONVERSION TO NON-QUOTA IMMIGRANT BY MARRIAGE (Section 13, Paragraph A) 1.)      [  ]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with a statement that all documents submitted were legally obtained from the corresponding government agencies; 2.)      [  ] Duly accomplished and notarized 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BI Form No. RADJR-2012-01); 3.)      [  ] Original copy of NSO issued Birth Certificate of the Filipino spouse; 4.)      [  ] Original copy of NSO issued Marriage Contract or if the marriage was solemnized abroad, the Original copy of the Marriage Contract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Embassy/Consulate in or nearest the place where the marriage was solemnized, with English translation if written in other foreign language; 5.)      [  ] Photocopy of applicant’s Passport (bio-page, admission and authorized stay of at least twenty (2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6.)      [  ] Original copy of Bureau of Immigration (BI) Clearance Certificate 7.)      [  ] Joint Affidavit of applicant and petitioner attesting to the authenticity and genuineness of all documents submitted in support of the application; 8.)      [  ] Proofs of financial capacity of applicant and/or petitioner during their permanent residence in the Philippines. 9.)      [  ] 그리고 추가문서(아래 Additional Requirement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음)</p> <p> </p> <p> </p> <p> </p> <p> </p> <p> </p> <p> </p> <p>PPRV를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 일명 13a Probationary VISA 라고 함) <strong>1. Letter request : </strong><strong>필리핀 배우자의 요청서</strong>양식없음. 이 문서는 딱 1장짜리이며 아주 간단합니다.  필리핀배우자가 이민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남편인 내가(보통 필리피나 아내, 한국인 남편이니 나는 남편이 되겠죠)필리핀에 거주하기 위한 PPRV VISA를 허락해달라는 일종의 요청서입니다. 양식이 없으니 자유스럽게 쓰면 되는데, 아주 면밀하게 형식을 갖춰 작성된 문서를 근처 이민국 장사치들이 만들어줍니다.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앞에서 NOTARY / AFFIDAVIT 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삐끼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민국 밖에서 정면을 바라볼때 오른쪽 건물이 BDO은행이며 그 BDO은행 뒷편에 천막을 쳐놓고 떳다방처럼 책상만 갔다놓고 대여섯팀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삐끼를 따라가지 말고 바로 그쪽에 가도 되며 거기 들어서면 서로 자기 책상앞으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처음엔 거의 모든 삐끼들이 300페소를 부르며 "Free Notary"까지 해준다고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NOTARY는 이민국안에서도 무료이며 150페소까지 깍을 수 있으니 150이상이면 일거에 거절하세요. * 150페소 이하. 150페소 넘으면 바가지임. * BDO은행 뒷편, 담당자에게 남편과 아내의 여권을 그들에게 주면이미 만들어진 컴퓨터 MS-Word파일에 여권정보(이름, 발급일 등)등만 삽입하여 바로 프린트해주고 공증(무료)까지 해줌.  * 필리핀 아내의 서명 필수. 공증필수</p> <p>* 공증이란?   별거 없습니다. 공증 Attrney의 고무인을 찍고 사인하는 것이 공증입니다.  * 이민국 1층 Help Desk 바로 뒷편에 공증담당 Attorney가 상주하며, 여기서도 공증은 무료입니다.</p> <ol start="2"> <li><strong>정식 비자신청서</strong>양식 있음. 이것이 이민국의 공식 비자 신청서입니다. 이민국1층 들어가자 마자 좌우가 아닌 바로 한가운데 눈앞에 Help Desk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PPRV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이 신청서 양식을 2장과 함께 위 영문 체크리스트가 들어간 유인물을 줍니다.  신청서 2장은 서로 똑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앞/뒤 총 2페이지로 이루어진 딱 1장짜리 신청서 양식인데 작성이 좀 초보자에겐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니 안내내용(위 체크리스트 뒷면 페이지가 이 양식을 작성하는 Guide글임)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영어식 용어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 칸은 무얼 쓰는 칸인가? 하며 어리둥절하실 것 같은데필리핀배우자분과 머리 맞대면 절대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 사진2장 필수. 공증필수 *미리 말씀드리자면... 총 비자완료까지 위 2장말고 지문채취시 또 2장이 들어감. 사진 총4장 준비</li> <li><strong>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strong>PPRV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증명서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NSO에서 발행된 원본 출생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li> </ol> <p> </p> <p> </p> <p> </p> <ol start="4"> <li><strong>결혼증명서</strong>이것도 PPRV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증명서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NSO에서 발행된 원본 결혼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li> <li><strong>’s Passport : 나의 여권 사진면 복사본 1부, 최근 입국스탬프본 1부</strong>applicant는 나를 의미합니다. 즉, 필리핀배우자가 아닌 외국인남편(또는 아내)를 말합니다. 사진면 복사본 1부, 최근입국 스탬프가 찍혀진 페이지의 복사본 1부이렇게 총2부를 제출하면 됩니다.</li> <li>이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진행되며 이민국 직원이 나의 이민국의 등록내용을 조회하는 것으로 그냥 패스하십시오.</li> <li><strong>공동 선언서</strong>양식없음. 나와 필리핀 배우자, 즉 남편과 아내가 정말 결혼한 사이가 맞다는 일종의 각서라고 할 수 있으며 딱 1장짜리 서술문입니다. 양식이 없으니 자유스럽게 쓰면 되는데, 이문서는 위 1번 문서 Letter request를 만들때 장사치들한테 이것도 같이 만들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주 면밀하게 형식을 갖춰 작성된 문서로 작성해줍니다. * 150페소 이하. 150페소 넘으면 바가지임. * 남편과 아내의 여권을 그들에게 주면이미 만들어진 컴퓨터 MS-Word파일에 여권정보(이름, 발급일 등)등만 삽입하여 바로 프린트해주고 공증(무료)까지 해줌.  * 필리핀 배우자와 나의 서명 필수. 공증필수</li> <li><strong>재정능력의 증명</strong>필리핀배우자를 먹여살리기 위한 능력이 있는지 서류로 입증하라는 건데필리핀집 있으시면 집문서 복사본, 필리핀차 있으시면 차문서 복사본, 필리핀직장있으면 재직증명서 또는 TAX증명서 등등. 저는 위 모든 것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여 5만페소 넣고 Bank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필리핀 통장개설이 처음이었는데, Tourist비자상태에서 통장개설한다는게 쉽지 않더군요. 어쨋든 이 재정능력 증명을 하는 서류는 필수문서이므로 꼭 제출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것만 유효합니다.(한국재산, 한국통장, 한국차..등등은 무효) 쉬운 예로... 단돈 1만페소짜리 통장이더라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서류완비이고제출못하면 서류미비가 되어 비자진행이 되지 않으니  어떤식의 재정능력이라도 꼭 증명서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li> </ol> <p>*Additional Requirement (Memorandum Order No. RADJR-2012-028) a.      If the applicant has been in the Philippines for less than six (6) months, he shall attach to his application a Police Clearance from his country of origin or residence duly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Embassy /Consulate at the place of issuance or nearest to it, with English translation, if written in another foreign language. b.      If the applicant has been in the Philippines for six (6) months or more, he shall, in addition to the Police Clearance from his country of origin or residence prior to his arrival in the Philippines, attach to his application a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Clearance.</p> <p>위 영문의 번역: 추가 문서 a. 만약 지원자가 필리핀에 있었던 적이 6개월 미만이면, 본국(즉 한국)의 Police Clearance를 필리핀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strong>b. </strong><strong>만약 지원자가 필리핀에 있었던 적이 6개월 이상이면, 본국(즉 한국) 또는 필리핀도착 이전 거주국의 Police Clearance를 제출해야 하며, NBI Clearance를 첨부해야 합니다. DFA공증(레드리본)은 당일되지 않고 급행진행시(100페소정도의 수수료) 익일오후 레드리본된 문서수령가능. 일반진행시 4영업일 이후 수령가능. * DFA의 위치 : 몰오브아시아 근처 Asiana Business Park내 위치함. 아주 가까움. 마닐라 모든 택시기사들이 다 아는 곳이며 "DFA 마까파갈"가자고하면 됨.</strong> * Roxas Boulevard에 있는 DFA본청 큰 빌딩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여기서는 여권/공증 등의 민원업무 불가. 그 다음 NBI Clearance인데, 필리핀 과거 체류기간까지 모두 합하여 6개월이상이면 필수서류인저는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참고의견을 읽어보니... 외국인일 경우 최초 NBI등록후 보통 2주 후에 서류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위와 같이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펀칭을 한 후, 바인더(철)을 하면 됩니다. (바인더는 이민국 복사집에서 20페소에 구매가능) 이 서류철을 들고 Help Desk를 찾아가면 거기서 차례에 맞게(자기네들의 어떤 업무처리에 따른 방식이 있는 듯 함) 재배열을 해줍니다. 이후, 어디 창구에 제출하라며 알려준 데로....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며다른 창구 ..또 다른 창구..등등 앞꼬리잇기식으로 계속 알려준 대로만따라가며 지시사항에 따르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Help Desk로 가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Help Desk가 그런 도움업무를 해주는 곳이겠죠. 그리고 최종 PAY를 하라는 컴퓨터글씨체로 인쇄된 종이(SLIP이라고 함)를 받으면 서류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며 돈만 내면 됩니다. 그 Pay Bill에  비자신청 총비용 8,000페소정도, Express Lane Fee 2,500페소 정도 찍혀있으며인터뷰날짜(Hearing Date) 2개와  인터뷰받을 변호사(Attorney) 이름이 적혀있으니  날짜2개중 편하신 날을 택일하여 이민국4층 해당변호사이름이 적혀있는 사무실로 가면 됩니다.  보통 인터뷰를 10:00AM에 하면 11:00AM에는 지문채취(사진2장 필수)및 등록을 합니다.  이때 위 언급한데로 사진2장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그 Pay Bill에는 최종 PPRV가 완료되는 예상날짜(Tentative date of implementation)도 적혀있으니 참고바랍니다.</p> <p>@ 찰뤼 님에게...</p>

<p>4개월만 오실거라면 nso 결혼증명서 가지고 동반 입국하시면 1년 발락비얀 비자로 있을수 있습니다.</p>

<p>@ 물물교환 님에게...서류는 다 가지고 오시는게 좋습니다.</p> <p>자꾸 조금씩 바뀌었거든요</p>

<p>장기체류에 가장 좋은 비자가 발릭바얀 비자입니다. 단점은 배우자와 같이 입국해야 하며 1년에 한번씩 출국해서 다시 받아야 하지요. </p> <p>범죄경력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받아 주필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필리핀외교부(DFA, 몰오브아시아 근처)에서 레드리본을 받아야 합니다. </p> <p>NBI 클리어런스는 필리핀에 총체류한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받아야하며 본청, 말라떼에서 발급해 줍니다. </p> <p>재정증명서나 재산에 관한 서류는 필요없으니 준비 안해도 됩니다. </p>

Z

<p>영주비자 신청전에 임시 거주 비자가 신청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RV 1년후 PRV 신청가능</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