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약물 운전방지법 안내 (73)
중부루손한인회에서 LTO의 벌과금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으나,
음주/약물 운전에 대하여는 체포되면,
재판에 회부된다고만 안내드리고,
상세한 처벌 법규를 안내하지 않아 자세한 안내드립니다.
필리핀이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가 없었으나,
2013년에 신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법 10586 (Republic Act 10586) 음주/약물 운전방지법
(2013년 제정)
. 면허정지 규정
1회적발시 1년 정지
2회적발시 면허 취소 및 재취득 금지
음주측정 거부시 면허취소
. 음주/약물 단속 적발시 :
3개월 구금,
2만-8만페소 벌금
. 음주/약물 운전시 상해사고 발생 :
과실상해죄 적용 형사기소 재판
10만-20만페소 벌금
. 음주/약물 운전시 사망사고 발생
과실치사죄 적용 형사기소 재판
30만-50만페소 벌금
. 법인 및 업소 차량의 대표 및 차주의 책임 (가정용 차량의 차주 및 고용주는 상관없슴)
운전자가 법인 또는 업소의 종업원으로 음주/약물 운전 적발 및 사고시는
벌금 및 정부시설물 파손 변상금에 대하여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 책임 변상
. 음준단속 적발 기준 :
자가용운전자 혈중알콜농도 0.05
오토바이 운전자 혈중알콜농도 0.01
영업용운전자 혈중알콜농도 0.01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추신 : . 음주측정장비가 그동안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으나, 올해 3월부터 LTO, MMDA,
각 지방 경찰서등에 보급 시작한다고, 일전에 필리핀 방송뉴스가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 경우, 혈중농도 0.05 - 0.1 인 경우, 벌금 300만원 또는 징역6월이하이나,
필리핀은 벌금과 징역이 OR가 아닌 AND입니다. 즉 벌금,징역처분 둘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