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녀 와이프의 결혼비자 (15)
재작년에 필리핀에서 결혼했고, 올해 봄에 한국에 결혼신고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3개월 단기방문비자로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체류중입니다.
10월 중순에 함께 출국예정인데, 내년 봄에 다시 들어올 때는 결혼비자( F61)를 받아서 들어 올려고 서류준비중입니다.
질문사항은, 서류항목 중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이 있는데 이미 결혼한 저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