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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만기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ㅜㅜ (17)


마부하이00

필리핀 회사에서 2 년짜리 워킹비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고 다음달초에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문제는 워킹비자 받고 일한지 겨우 한달밖에 안되었습니다. ㅡㅡ

 아직 회사 인사팀에 말은 안했습니다. 다음주에 통보할려고요.

  다들 오래 근무하는줄 알고 알고 있습니다. ㅡㅡ 많이 미안하네요 ㅜㅜ

 고수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1. 보통 퇴사시 워킹비자가 취소가 되면서 회사에서 다운 그레이딩을 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규모가 큰 회사라 제가 퇴사한것을 노동청에 보고를 할것 같습니다. )

아니면 다운그레이딩 없이 그냥 기간이 1년10개월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 그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워킹비자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건가요 ?

 

2. 귀국후 6개월에 한번은 필리핀에 방문할것 같은데 ....  ( 워킹비자 만기전에 3번은 방문할것 같습니다 )

     매번 일도 안하는데 이민국 신고서에 워킹이라고 체크하기도 그렇고 ... 

     관광 이라고 체크하면 왠지 이민국 직원이 워킹비자인데 일 안하냐 하고 질문 할것 같기고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   

     

3. 그래서 생각한게 여권도 이제 3 년정도 남았고 그냥 훼손 처리해서 재발급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재발급 받은 여권으로 이민국 통과시 전산에 그전 여권에 워킹비자 받았던 기록은 안나오겠죠 ?

 

 

 

    

 

 

H

<p>다른건 차후고 회사에서 비자비용에 대한 청구가 예상되는데요</p>

<p>회사에 사정애기 하시구 워킹비자 들어간 비용은 협의하여 변상하시는게 떳떳 할거같군요</p> <p>회사에 상의 하셔서 어케 할건지 결정 하셔야죠</p> <p>비싼 돈주구 만든건데 사용할만큼 사용해야 데는거 아닌가요</p>

M

<p>계약서 작성 전에 워킹비자 비용에 대해 협의는 하셨나요? ^^</p> <p>보통 규모있는 회사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중간에 퇴사하게되면 환불 해야할거예요. </p> <p><span style="font-size: 11pt;">퇴사도 최소 1~2개월은 인수인계를 위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조항도 있을텐데..</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귀국 예정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인사과와 정확하게 상의를 해보세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별 상의도 없이 갑자기 알바 그만 두듯 그만두면 다음 한국사람들 고용에대한 신뢰가 갈까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스스로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걸 아시니까 블랙리스트 올라가는건 아닐까 걱정하시는거죠.</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정말 인사과 직원이 작심하면 블랙리스트 올려놓는 것 가능 하지 않을까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워킹비자 종류는 몰라도 다운그레이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도 있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미루지마시고 인사과에 연락하세요 ^^</span></p> <p> </p> <p> </p>

G

<p>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는게 회사나 본인을 위해서 서로 좋을 듯합니다.. 사람은 항상 다시 마주치게 되더라구요..아무리 필리핀 회사라하더라두요...</p> <p> </p>

<p>@ guwappo 님에게...덧붙여 다른 선의의 한국사람을 위해서도요</p>

M

<p>계약서 작성 전에 워킹비자 비용에 대해 협의는 하셨나요? ^^</p> <p>보통 규모있는 회사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중간에 퇴사하게되면 환불 해야할거예요. </p> <p><span style="font-size: 11pt;">퇴사도 최소 1~2개월은 인수인계를 위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조항도 있을텐데..</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귀국 예정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인사과와 정확하게 상의를 해보세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별 상의도 없이 갑자기 알바 그만 두듯 그만두면 다음 한국사람들 고용에대한 신뢰가 갈까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스스로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걸 아시니까 블랙리스트 올라가는건 아닐까 걱정하시는거죠.</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정말 인사과 직원이 작심하면 블랙리스트 올려놓는 것 가능 하지 않을까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워킹비자 종류는 몰라도 다운그레이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도 있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미루지마시고 인사과에 연락하세요 ^^</span></p> <p> </p> <p> </p>

<p>계약 끝나기전에 퇴사하면 워킹비자 비용 변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p> <p>워킹비자 비용 변상은 각오를 했습니다.^^  </p> <p>일단 다음주에 인사팀이랑 원만하게 해결해놓고 다음달초에 귀국할 예정입니다.</p> <p>질문 1,2,3 간략하게 답장해주실 고수님을 찾습니다.^^  </p> <p> </p>

<p>워킹비자 상태로 여권 재발급 받으셔도 필리핀 이민국 출입국시에 나옵니다.</p> <p>제 경험상 여권이 만료되서 한국에서 새로 발급받아 올때 입국심사대에서 워킹비자가 있는 구 여권 어디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구 여권 보여줬더니 새 여권하고 붙이고 다니라고 해서 붙이고 다닌 경험이 있어요. @ 마부하이00 님에게...</p>

F

<p>1. 더 이상 근무하시지 않을 거라면 다운그레이드 하셔야 할 겁니다.</p> <p>   회사직원이 아니면서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다운 그레이드는 회사와의 관계가</p> <p>   아니라 이민국에 신고하셔 워킹비자의 자격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당연히</p> <p>   다운 그레이드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p> <p> </p> <p>2. 워킹비자 소지자는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항상 ECC 비용으로 2,820페소를 내야 합니다.</p> <p>   다운 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시고 출국하시면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 하더라도 워킹비자</p> <p>   소지자이므로 2,820페서를 내셔야 하므로 다운 그레이드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p> <p> </p> <p>3.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p> <p> </p>

<p>@ filmgoerlee 님에게...</p> <p> </p> <p>답장 감사합니다...^^  워킹비자인 사람은 매번 출국 할때마다 일정 금액을 내는거군요. 일단 회사 퇴사 시점에 회사서 다운그레이딩 필요한 서류 받아서.... 여유 있게 1~2주정도 필리핀 머물면서 다운 그레이드를 시켜놓고 출국해야겠습니다. </p>

F

<p>@ 마부하이00 님에게...</p> <p>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나가더라도 그 때마다 ECC비용으로 첫회는 2,820페소</p> <p>두 번째 부터는 2,160페소를 내야 합니다.</p>

<p>저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케 하면 됄까요?</p>

<p>다른건 별 문제 없으신데 그만 두시면 워킹 비자 발급때 발생한 부분은 변상하셔야겠어요</p>

<p>회사와비자 문제에 대해 상의해보시는게 좋을듯..</p> <p>다운그레이드는 하셔야 할겁니다.. ㅠㅠ</p>

<p>워킹 비자 남은기간에대한 변상을 하셔야 하실듯한대요 ...</p>

<p>회사에 협의하는게 젤 좋을것 같아요 </p>

<p><span style="font-size: 11pt;">일단 비자 받자 마자 그만둔다고 하면 회사에서 비자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1. 규모가 있는 회사는 분기, 반기 외국인 고용 숫자 보고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여권에는 워킹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더라도 (법무부 관할)</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노동허가는 취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할)</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다운그레이드는 노동부 서류를 기준으로 법무부 서류를 맞추는 것이라</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2. 회사와 협의 해서 워킹비자 만료일까지 사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span></p> <p>워킹비자는 리턴티켓 없이 입국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p> <p>필리핀을 출국할때마다 ECC 비용이 추가되는 단점도 있습니다.</p> <p> </p> <p>3. <span style="font-size: 11pt;">신규 발급 받은 여권으로 입국하면 워킹비자 받았던 기록이 있더라도</span></p> <p>그냥 무시하고 관광비자 스탬프 찍어 줍니다.</p> <p>이 경우에 차후에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 비자 문제가 발생합니다.</p> <p>노동부 기록이 삭제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