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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아내의 한국에서 F-6로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


삭은아찌

 저와 아내 사이에 딸이 있기 때문에 단기비자로 한국방문후 F-6로 변경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FO없이 한국서 F-6를 받았을 경우 필리핀 방문시 필리핀 이미그레이션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이곳 게시판을 뒤져봐도 정확히 된다 안된다 확답이 안보여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J

<p>Cfo없이는 비자발급이 안되지않나요?</p>

<p>결혼비자를 받고 가시려면 cfo가 필수이구요.</p> <p>관광비자로 한국 가셔서 결혼비자로 바꾸시면 필리핀 방문시 자국오는거라 문제는 없습니다.</p> <p>가장 정확한 답변은 대사관 문의입니다.</p>

<p>필리핀은 법도 자주 바뀌고 법이 있어도 돈먹을려고 코에걸면 코걸이 인거 생각 하셔서 대사관에 문의 하시던 찾아 가시던 정확하게 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대사관 전화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p>

L

<p>한국 비자는 필리핀 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p> <p>즉 필리핀 입국 시에는 그 필리핀 사람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던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p>

<p>과거의 F21visa로 필리핀에서 받아서 한국을 왕래할때는 이민국직원이  여권뒷장에 붙혀놓은 CFO 발행 Guidance and  Counselling Certificate를 보는걸로 봐서는</p> <p>F-6 visa로 필리핀에 왕래할때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합니다.</p>

<p>@ 사경 님에게...한국에가서 한국인이되어 한국여권으로 필에 오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p>

S

<p>ㅇㅏ무 문제 없습니다.</p>

<p> </p> <p>CFO 없으시면 결혼비자 안나옵니다..</p> <p>그냥 초청비자로 한국 가실수 있으시면 몰라도요,,</p> <p>그리고 그냥 초청비자로 한국 가셨다가 F-6비자 만드셨을경우</p> <p>다음에 필핀왓다가 나가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p>

<p>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짜피 아내분 비자는 이미 F6이기 떄문이죠,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한국에서도 진행을 안시켰겠죠.</p>

<p>저도 와이프가 관광비자로 한국와서 F-6로 변경한 경우인데 도사님 말대로 입출국에 상관없으면 필리핀 방문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p>


필아내의 한국에서 F-6로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