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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가 뭔가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23)


M
mingEn

ecc가 뭔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1.ecc의 뜻이 뭔가요? - 약자의 뜻

2.여행비자를 비롯 그 어떤 형태의 비자소지자도

외국인이면 모두 만들어야 하나요?

3.ecc는 출국할 때만 필요한가요?

 

 

 

<p>ECC뿐만아니라 영어약자가 넘 많아 저도 헷갈릴때가 있어요: ) 필고에서 어느분이 영어약자 총정리해준 글을 본적있는것같네요.한번 검색해보시면 도움이되실거에요.필고에는 정말 도움주시는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그분들한테 감사드리고있습니다.</p>

M

<p>@ 항상감사하며 님에게...</p> <p>네 맞아요</p> <p>정말 너무나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랍니다^^</p> <p>저도 아는 것이 많아지면</p> <p>그분들처럼 따뜻하게</p> <p>그리고 친절하게 </p> <p>귀찮아하지 않고</p> <p>답변해주고 싶어요^^</p>

<p>자세한건 잘모르겠고 제일 간단한건 여행사에 문의해서 대행시키면 되요.그럼 여행사에서 다해줘요.나갈때 필요하더라구요.전문가한테 맡기세요</p>

M

<p>@ 아옹이 님에게...넵^^</p>

<p>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p> <p>출국 (emigration) 할 때 출국 못할 사유가 없다는 (clearance)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certificate) 입니다. 출국 못할 사유는 주로 중요한 범죄이고,  예전에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들은 반드시 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p>

<p>@ 알레망드 님에게...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군요. 정보 감사합니다.</p>

M

<p>@ 알레망드 님에게...아 네~~~~</p> <p>감사합니다</p> <p>친절하게 알려주셔서~~~~^^</p> <p> </p> <p>다른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볼께요</p> <p>다시한번 더 감사드려요^^</p>

G

<p>관광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시 출국하기 며칠전에 이민국에 가서 필리핀에서의 범죄 여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없으면 출국 못 합니다..</p>

M

<p>@ guwappo 님에게...우리나라도 그런게 있을까요?</p> <p>어느나라든 있겠지요?</p> <p>아주아주 많이 감사합니다^^</p>

M

<p>@ jin 님에게...아 그렇군요</p> <p>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p>

<p>@ 필앙헬스 님에게...관광비자는 6개월이상 체류한자,워킹비자 나 학생비자등은 출국할 때마다 ECC해야합니다.관광비자만 하는건 아닙니다.(단,워킹비자 나 학생비자는 공항에서 할 수있으나,관광비자는 이민국에서 만 할 수있습니다.)</p>

M

<p>@ 바보96 님에게...바보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알려 주시어 더욱 감사드립니다</p> <p>그런데 바보아니신듯? ㅎㅎㅎㅎ</p>

<p>@ 필앙헬스 님에게...은퇴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소지자는 ECC를 해야합니다..</p>

M

<p>@ 필앙헬스 님에게...wow~~~</p> <p>속이 뻥 뚫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p>이젠 잘 알 것 같습니다</p> <p> </p> <p>필앙헬스님. 감사감사합니다^^</p>

<p>ECC는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사실</p> <p>또는 출국하면 안될 사항이 없다는 확인서라고 보심 되고요</p> <p>소지하신 비자의 종류에 따라 만드는 방법과 비용이 다릅니다. </p> <p>관광비자 소지자는 필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출국예정일</p> <p>한달전부터 이민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비용은 본인일 경우500페소</p> <p>이고 관광비자 소지 상태로 출국시 공항에서 만들수 없습니다</p> <p>거주비자인 워킹비자와 학생비자, 선교비자 소지자는 기간에</p> <p>관계없이 출국때마다 ECC를 만들어야 하며 비용은 대략</p> <p>2200~2900페소 입니다. 단 거주비자 소지자는</p> <p>이민국에서 만들어도 되고 공항에서 만들어도</p> <p>되며.. 은퇴비자 소지자는 ECC 면제 입니다</p> <p> </p>

<p>@ 눈티코티 님에게... 은퇴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p> <p>은퇴비자도 1년 이상 거주시 ECC 발급받고 출국해야 하나요?</p>

<p>@ 한사랑 님에게...</p> <p>은퇴비자 소지자는 ECC 면제대상 입니다..</p> <p>일년 이상 체류시 내는 여행세는 내야하고요 1620페소입니다</p>

<p>@ 눈티코티 님에게... 감사합니다. 꾸벅</p>

M

<p>@ 눈티코티 님에게...눈티코티님께서 더욱 자세하고 소상하게 알려주셨네요?</p> <p>감사감사합니다^^</p> <p>이제야 비로소 정확히 알게 되었네요</p> <p>눈티코티님에개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길요</p> <p>ㅎㅎ</p> <p> </p>

범죄기록사실 증명서인데 6개월 이상 체류후 출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본인이 이민국에 직접 가셔야 발급 가능하세요.. 지문 찍는것 때문에 그런듯

M

<p>@ 비상탈출 님에게...아하 그렇군요</p> <p>잘 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