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드기님이 물으신 아기출생신고에 대해서 (15)
만드기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대해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얻은답변입니다
필리핀현지 출생한 아기의 정확하게는 시청증명서or
Nso출생증명서 원본 번역후 한국해당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고하시면됍니다 그전에 물론 혼인신고는 돼어있어야겠죠
헌데 nso출생신고서 발급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시청출생증명서 or병원출생증명서도 담당기관 재량으로 등록이가능하다고합니다 전 병원증명서로 등록한 케이스이구요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등록 완료돼면 한국대사관에서 필요한서류 제출후 전산상으로 출생신고 완료확인후 여행자증명서 발급받은후 출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원하시는 대답이 돼셨는지요
만드기님 부인분께 물어는보셨는지요
여권만들때 not marriage 체크후 이름을 남편성을 붙여하셨다던지 인터뷰때 결혼증명서나 그외 결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는지 인터뷰담당자에게 결혼했다고 말했다던지..
찰리님경우는 결혼전 미혼여권이였는데 리뉴할당시 기혼이셨기때문에 담당자가 결혼한사실을알고 cfo교육을 이야기한것으로 생각돼는데
제아내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 여권만드는것이고 제느낌상 담당자가 기혼인 사실을 모를거라고 생각됍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