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운전면허 취득요건 변경 관련안내 (20)
11월9일 부터 필리핀 전지역 LTO에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1개월체류이상,신청일 비자 1년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서만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필리핀 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변경이 다시 있기 까지는 필리핀에 입국후 1개월이 경과하고,운전면허 신청일 현재 1년 이상비자
가 남았는분만 면허가 교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 해보니 비자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통보가 왓습니다.
오늘이후로 관광비자로 운전면허증 만드신분이 계시면 어느 LTO에서 만드셧는지 제보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 http://kpeople.co.kr/bbs_detail.php?bbs_num=101&tb=board_news_news&id=&pg=&start=
----- K-PEOPLE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