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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취득 문의 (16)


스텐리윤

저는 회사에서 워킹비자 해결이 되는데

제 동생을  데리고 올라고  하는데요

마닐라에 30평 정도 캠핑레스토랑을  동생에게

차려줄라고 합니다

더미 세우고  더미  직원으로  워킹비자 취득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워킹비자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은  알라방입니다

<p>동생분이 35세 이상이시라면 .은퇴비자 고려해 보시고요. (노동청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요)</p> <p>만일 35세 미만이라면.  식당으로 워킹비자 받기 힘드십니다.</p> <p>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듯 합니다.</p> <p>-난스컨설팅-</p>

<p>@ 봄날의곰 님에게...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p>

<p>@ 봄날의곰 님에게...35세 이상이라면 은퇴비자에 노동허가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p>

<p>@ 눈티코티 님에게...네 맞습니다. 은퇴비자 발급후 법인 및으로 노동청 허가서 만 받으시면 일을 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p>

<p>질문을 고려해봣을때 많은 업체(?)들쪽에서 쪽지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p> <p>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아니 안된다고 보셔야죠.</p>

<p>@ 찰뤼 님에게...법인외에는 방법이없군요</p>

<p>봄날의곰님 이야기가 맞습니다..</p> <p>일단은 관광비자로 들어 와서</p> <p>방법을 찿아 보세요</p>

<p>@ 구단 님에게...네 감사합니다</p>

Z

<p>@ 구단 님에게...</p> <p>좋은방법이군요. 정보 감사합니다.</p>

<p>법인세우면  두명정도  워킹비자쓸수있어여</p>

<p>@ 마닐라살라맛 님에게...그렇군요 감사합니다</p>

<p>@ 스텐리윤 님에게...<br />더미를 써서 DTI를 내시는 것 보다는..</p> <p>규모가 작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br />잘 알아보시고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p>

<p>@ 마닐라살라맛 님에게...</p> <p>그래요? </p> <p>정보 감사합니다.....................</p>

Z

<p>전망이 있는 사업이면 법인을 세우시면 좋을것같습니다. </p> <p>법인 세우면 워킹비자 없이도 일을 할수 있다고 법이 바꼈을꺼에요. </p> <p>그리고 작은 식당은 외국인 워킹비자가 안됩니다. 투자금액이 1밀리언이상, 그리고 월 세금 명세서랑 등 </p> <p>엄청 까다롭습니다. </p>

<p>@ Zen0307 님에게...아 그렇군요</p> <p>더미때문에  골머리 썩는경우가  많다해서</p> <p>최소한의 비용을  생각했는데요 ㅎㅎ</p>

Z

<p>@ 스텐리윤 님에게...지금 작은 배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여 저도 워킹비자 낼려고 했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필리핀 여행사 사장이 시도도 하지말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대행사 찾아서 맡겼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