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서류 공증하는 법 (32)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발급한 영문서류들을 현지에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의 공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있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필리핀 입국 후 대사관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영문 발급이 안되는데, 대신 "영문 주민등록등본"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