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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워킹 비자 발급을 위해 (11)


고전

 

법인 설립시 워킹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자본금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네요.
최근 얼마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권자본금, 청약자본금, 납입자본금 등)

 

감사합니다.

<p>궁금합니다닥</p> <p>펴르쳐주세여</p>

<p>신규법인시 워킹비자가 1년밖에 안나온다 합니다.</p>

<p>@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그렇군요. 감사합니다.</p>

P

<p>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p> <p>제가 신청할때는 2011년에는 보통 1.3 밀리언정도 자본금을 잡았었는데, 요즘엔 설립회사에서 워킹비자까지 받으려면 좀 더 잡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p> <p>그리고 요즘에는 회사설립과 동시에 워킹비자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는 별로 따지지 않고 회사 설립과 거의 동시에 비자를 내어 주었지만, 지금은 회사의 세무재정 실적이 없으면 바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와 워킹비자 유지비용(세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p> <p>제가 워킹비자 만들당시에 이런 과도기여서 무척 힘들었었기에 글 남겨 봅니다.</p> <p>참고로 워킹비자가 필요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제 개인경험적으로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요즘엔 시청의 법인 및 회사의 세금 및 관리가 강화되어서, 회사의 유지와 유지비용등의 관리가 녹녹치 않으니 신중하게 시작하시는 것이 추후 큰 손해를 막을것 같습니다. </p> <p>요점은 현재 필리핀은 회사가 필요해서 워킹비자를 만드는 것은 괜찮으나, 워킹비자를 위해 회사 설립은 좋은 생각아닙니다.</p>

<p>@ petersee 님에게... 그렇군요.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p>

<p>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petersee 님에게...</p>

<p>청약자본금, 납입자본금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p> <p>다만 업종에 따라 다를순 있습니다. 저는 몇군데 알아보고 최종으로 변호사와 상의 후 5밀리언했습니다.</p> <p>3-4밀리언이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안전하게 5밀리언 했습니다.</p> <p>물론 높은 금액을 책정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것은 미리 알아두시구요..</p> <p>그래도 한국 직원과 본인의 비자를 만드실 거라면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p> <p>다시말씀드리지만 업종에 따라 다른 지는 모르겠습니다.</p>

<p>@ 루돌프사슴 님에게... 그렇군요. 귀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p>

<p>비자가 나오려면 자본금 2밀러언이 최소액이고, 청약, 납입 자본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p> <p>신규 회사는 그런게 없는데, 비자 연장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p> <p>최초 비자는 2년이 최고이고 연장시 3년 짜리도 나옵니다. </p>

<p>@ 초모랑마 님에게... 아, 그렇군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은 대개 과거의 것들이 많네요.</p> <p>감사합니다.</p>

<p>@ 고전 님에게...저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배웠네요</p>


법인 설립시 워킹 비자 발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