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와 콘도 구입에 대하여 고수님 들의 자세한 가르침을 구합니다. (30)
은퇴비자를 위하여 5만불 예치할 예정이고 콘도를 구입할 단계에 있습니다.
은퇴비자를 받은후에,
예치금 5만불을 콘도 구입에 사용하여 보태려 하는데
은퇴청에 예치금 인출 신청서류가 콘도 계약서로도 되나요?
아니면 콘도 타이틀(등기증)을 제출하야하나요?
왜냐하면, 콘도구입후 등기증이 1년 넘어야 나온다고 하므로
등기증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네요.
그리고 5만불중 전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3만불만 가능한가요?
좋은 답변하시는 분은 복많이 받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