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주권 장,단점 알려주세요 (25)
필리핀 영주권이있으면 어떤점에서 이득이있나요??
단점이있다면 무엇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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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영주권이있으면 어떤점에서 이득이있나요??
단점이있다면 무엇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p>영주권이 없어서 다른분의 답을 기대해봅니다..ㅎ</p>
<p>비자연장을 안해도돼고 편도로 입국 가능합니다.</p> <p>단점은 두가지 빼고 다 입니다.</p> <p> </p>
<p>시민권은 한국이름을 사용못함 그다음 최상위 비자가</p> <p>영주권 (노동허가서 불필요) 매 5년마다 갱신.</p> <p>이름 그데로 영원히 거주할수있는 비자.</p> <p> </p> <p>단점, 매번 필리핀을 출국할때마다 ECC비용 발생</p> <p>현존히는 비자중 최상위 비자네요.</p>
<p>은퇴비자 소지자는 출국시 ECC면제 입니다</p> <p>매년 맴버쉽피를 내야 허지만 나름 ,,,</p> <p>구시민권자 배우자로 은퇴비자를 받는것이 필리핀 거주에 가장 좋은 방법 2가지중 하나죠</p> <p>@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p>
<p>@ 삿갓 님에게... 은퇴비자도 노동허가서 받아야하잖아요 일을 하는 분들에겐 솔직히 적합하지 않네요 영주권자 코필가정이 대다수이고 쿼터비자는 적지요. </p> <p>어찌보면 영주권이 은퇴비자보다 좋을수도 단,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선...</p> <p>은퇴비자 ECC없는건 아는데 질문하신분은 영주권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p> <p>-------------------------------------------------------------------------------------</p> <p>구시민권자 배우자로 은퇴비자 받는것 이건 뭔가요?</p> <p>설명좀 해주실수 있나요... 시민권자면 시민권자지 구시민권자는 뭐죠</p> <p> </p>
<p>은퇴비자 종류에 보면 커터시라고 외교관 은퇴자 및 구시민권자(즉 이전 필리핀국적이였으나 현재 타국가로 국적을 바꾼 사람)를 위해 예치금1500불 밖에 안되면 가족수 제한없고 일부 제한된 토지도 매입할 수 잇는 것입니다. @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p>
<p>@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영주비자를 5년마다 갱신하는것이 아니라. i-카드 갱신임니다..</p> <p>영주비자 스템프 받았을때 확인하니 오픈 비자 더군요.. 발급 날짜만 있고 만료 날짜 없습니다..</p> <p> </p>
<p>@ 만드기 님에게... 네 아이카드 5년. 9a쿼터비자. 결혼비자도 똑같겠죠.</p>
<p>@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비자 만들때 나름 너무 짜증이 났던 관계로 지금 비자 준비 하시는</p> <p>분들 생각하시기에 이짓을 5년마다?? 하시고 토하실까봐.. 딴지 아닌 딴지를 걸었내요.. ^^</p>
<p>@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 아 ~~~ 영주권이 5년으로 바뀌었나요? 정보 감사합니다. </p>
<p>@ Pogiman 님에게... 영주권은 평생인데, i-card 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p>
<p>@ Pogiman 님에게... 저는 원래부터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결혼비자 영주권과 쿼터비자 영주권 두가지가 있지요. </p>
<p>@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 아예, 저 같은 경우 2년 받고, 다음에 평생영주권 나오는줄 알았거든요. </p>
<p>@ Pogiman 님에게...임시 비자가 1년 그후에 영주 비자로 전환되는겁니다.</p>
<p>@ 리차드8888 님에게... 예, 감사합니다. 슬슬 준비할때가 되었내요. </p>
<p>시민권은 한국이름을 사용못함 그다음 최상위 비자가</p> <p>영주권 (노동허가서 불필요) 매 5년마다 갱신.</p> <p>이름 그대로 영원히 거주할수있는 비자.</p> <p> </p> <p>단점, 매번 필리핀을 출국할때마다 ECC비용 발생</p> <p>현존히는 비자중 최상위 비자네요.</p>
<p>영주비자 장점은 비자 연장이 필요가 없고 5년에 한번 아이카드 리뉴얼만 하심되시구요 대신 일년에 한번씩 에뉴얼리포트는 하셔야 합니다 물론 편도 티켓팅 가능하시구요.. 대지도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 땅소유는 가능요 </p> <p> 단점 장점외에 나머지는 단점이죠ㅋ</p>
<p>@ Andys헤어 님에게... 영주권으로는 소규모 땅 소유 불가능합니다. 1sqm 도 소유 못해요.</p>
<p>보테자면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아무리 영주비자라도 ecc 3000p 이상 공항에서 페이 하셔야 합니다</p>
<p>ㅎㅎ나도 만들어야지</p> <p>포인트 얻고갑니다.</p>
<p><strong>이득이랄게 있나요..그냥 집빌려서 조용히 아가씨들만나며 지내실거면 관광비자로 </strong></p> <p><strong>(최장3년)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시는게 나아요 </strong></p> <p><strong>사업하시거나 눌러사실거면 영주권 받으시고요</strong></p> <p><strong> </strong></p> <p> </p>
<p>사업하시는데 외에는 크게 좋은점은 없어요</p>
필리핀 영주권 영어로 정확한 스펠링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p>영주권은 영주히 체류할 수잇는 자격을 말합니다. 즉 비자연장 없이 계속 체류가 가능 합니다. 일을 할때도 노동허가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이 아니기에 외국인과 동일한 법 적용입니다.</p>
<p>영주권이 없어서 다른분의 답을 기대해봅니다~패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