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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데 얼마나 기간이? (19)


K
kck25

내일 세부에 가는데  한국 운전면허증을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1주일 있을 예정입니다.. 서두르면 발급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세부에 관광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국에서?</p> <p>여권상 체류기간 3개월 남은 비자기간 1년에 해당되는 사람만 받을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p> <p> </p> <p>바뀌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대사관 공증 1-2시간. LTO에서 신체검사 포함 1-2시간</p> <p> </p> <p>걸립니다. 산페르난도 기준입니다.</p> <p> </p>

N

<p>정보감사합니다.@ 성신제강 님에게...</p>

H

<p>@ 성신제강 님에게...좋은정보감사합니다</p>

K

<p>@ 성신제강 님에게... 아.. 예 발락바얀 비자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p>

<p>관광객 및 단기 체류자(필리핀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수 있는 경구)</p> <p>1.한국면허증</p> <p>필리핀 입국일로부터 30일간 사용가능하며, 증빙서류는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면허증</p> <p>번영 공증 된 서류 원본 (여권사진면,입국스탬프면) 영사과 공증필요</p> <p>2.국제 면허증</p> <p>필리핀 도착일로부터 90일간 사용가능</p> <p>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사진면,도착여권 스탬프면 사본 각1부)</p> <p> </p> <p>장기체류자일 경우 (필리핀운전면허증 취득 필요)</p> <p>요건 - 신청자는 필리핀 입국일로 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신청날로부터 1년 이상의 체류증거(비자)소지 자세한내용은 위 질문자분께 해당사항이 안되는 부분이니 생략</p>

K

<p>@ 필거주정 님에게... 예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p>

T

<p>유익한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거주정 님에게...</p>

<p>아침 일찍 가서 미리 소변검사 받으면 1시간 이내로 끝납니다만</p> <p>1. 대사관(세부니까 영사관) 공증 안받으셨죠?</p> <p>2. 적법한 거주비자 없이 무비자죠?</p> <p>1,2 충족 못하면 아예 받지 못합니다.</p>

K

<p>@ 네버다이 님에게...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 운전 면허증은 바로 당일 받습니까?</p> <p>아니면 며칠 기다립니까? </p>

<p>@ kck25 님에게...말씀 드렸던 것처럼 오전에 일찍 가서 대기한다면 1시간 이내로 받습니다.</p> <p>저는 8시 30분에 도착하여 소변검사 마치고 9시에 LTO 열자마자 접수하여 9시 45분에 면허증 받았습니다.</p>

K

<p>@ 네버다이 님에게... 운전 면허증 발급은 무지 빠르네요.. 확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p> <p>  명절 잘보내십시요....</p>

H

발릭바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가능하다면 오전에 가시면 당일 받을수 있을 껍니다

<p>오전에 가시면 오후에 완료되긴 합니다.</p> <p>근데 플라스틱 받아올 수는 없을겁니다.</p> <p>아마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오라고 할겁니다.</p> <p>물론 면허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p> <p>세부 만다웨 엘티오 사람 엄청 북적입니다.</p> <p>근데... 이번에 들어오시는데 체류기간 이삼일에 가능할까요?</p> <p>불가능에 한표 드립니다.</p>

K

<p>@ 망고야 님에게... 예 빡빡할 것 같네요.. 1주일 체류 생각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p>

<p>많이 아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p> <p>@ 망고야 님에게...</p>

<p>저는 오늘 아침에 결혼 서류문제로 한인회에갔다가 면허에대해 물어보니...</p> <p>작년 9월달에 법이 바뀌었지만...오늘 직원이 어디 방문갔다고합니다</p> <p>오늘 직원이 갔다오면 답이나온다길래...</p> <p>다시 풀릴 예정이라고하며 기다려보라고하길래...</p> <p>오후에 문자와서 한국면허증이랑 여권들고 다시오라길래 얼른갔습니다.</p> <p>장기체류 1년이상자이니깐 가능하다고 대사관 공증먼저받고(공증비p1000지불) 오라는날 한인회</p> <p>직원이랑 가치가면 된다길래 신청했습니다.</p> <p>개인차로 갈경우 p4000 직원차로 갈경우 p4500든다고합니다</p> <p>야호~~~</p>

K

<p>@ 앙헬천국이 님에게... 축하드립니다... 혹시 발락바얀 비자입니까?</p>

<p>@ kck25 님에게...아뇨 1년넘게 관광비자였습니다.4~5개월에 한번씩 잠깐씩 한국갔다왔구요!!</p> <p>체류기간 통합 1년이상이면 된다고합니다.</p> <p>이번에 좀 풀린듯합니다.</p>

C

<p>체류기간 3개월 남은 비자기간 1년에 해당되는 사람만 받을수 있고 지난 9월에</p> <p>법이바뀜 이 조건에 해당되면 대사관 공증  LTO에서 신체검사 포함 몆시간 지역따라차이가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