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콘도 rent to own에대해서 (5)
Rent to own 으로 콘도 구입후
만기전 중도에 상환을 포기하면
다운페이랑 그동안 지불된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nt to own 으로 콘도 구입후
만기전 중도에 상환을 포기하면
다운페이랑 그동안 지불된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p>콘도마다 허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어서 </p> <p>건설회사에 가서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네요....</p> <p>다만 제가 산 콘도의 경우는 중도 포기시 단, 유닛에 대한 총 지불액의</p> <p>50% 이상 지불이 된 경우에 한하여 어느 정도 반환된다고 하였습니다</p> <p>관리비 등 몇 년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p> <p>일단 50% 이상 지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절 반환되지 않는다고 했었구요</p> <p>건설회사 본사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p> <p> </p>
<p>Rent to own 이란게 건설회사 자체 대출과 은행 대출 2가지입니다. 건설회사 자체 대출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p> <p>은행 대출로 사는것은 은행대출을 못 갚으면 당연히 콘도는 은행에서 가져가고 돈은 못 돌려<br /> <br />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못 갚을것 같으면 미리 다른 사람에게 파는게 일반적이죠..<br /> </p>
<p>전에 알던 일본사람이 콘도를 계약하고 4밀리언페소를 납부하고 필리핀에서 하던 일이 잘 안되어 일부라도 받을라고 계약해지를 문의햇엇다는데..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일본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은 이야기기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돌려받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p>
<p>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은행은 팔아서 남운돈 회수 하겟죠...</p>
<p>대부분의 콘도는 지불하지못하면 콘도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p> <p>은행이 나머지를 다 페이하고 콘도를 처분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