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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머넌트 비자 기간없는거 영주권 받았는데 이걸로 땅은 못사나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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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머넌트 비자 기간 없는거 영주권 받았는데 이걸로 땅은 못사나요?

<p>이나라에서 콘도등 특별히 외국인 지분 100%를 인정 하는 항목 이외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p> <p>허가 하지 않습니다.말하자면 필리핀 국적 이외의 분들의 부동산 소유는 불허 한다는 말입니다.</p>

<p>와이프가 필리피나면 공동명의로 살수있어요 </p>

<p>기간이 없나요? 5년마다 갱신하는거 아니었나요</p> <p> </p>

K

<p>@ 점핑보이 님에게... 영주권은 평생입니다. 말씀하시는 5년은 ACR I-Card 갱신주기입니다.</p> <p>운전면허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면허는 있지만 갱신은 해야 하는..</p>

<p>@ KP항공택배 님에게...</p> <p>아하, 그렇군요.</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p>

땅은 안됩니다. 본인이름으로는 영주권 받으셔도 땅은 안됩니다. 본인이름으로는 영주권 받으셔도

땅은 안됩니다. 본인이름으로는 영주권 받으셔도 땅은 안됩니다. 본인이름으로는 영주권 받으셔도

땅은 안됩니다. 본인이름으로는 영주권 받으셔도 땅은 안됩니다. 본인이름으로는 영주권 받으셔도 땅은 안됩니다. 본인이름으로는 영주권 받으셔도 땅은 안됩니다. 본인이름으로는 영주권 받으셔도

<p>외국인 명의로 땅구입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p>

<p>안됨니다 콘도만 가능</p> <p>땅은 안됨니다 </p>

<p>콘도는 외국인이 가능하나, 영주권으로 땅은 안되지요, 시민권이 아닌이상..</p>

K

<p>영주권.. 그냥 매달 관광비자 연장할 필요 없고, 노동퍼밋없이 일할 수 있는 거 그것뿐입니다.</p> <p>그 이외에는 관광비자신분과 별반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p>

M

<p>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토지 구매 불가 합니다</p>

M

<p>@ maganda1970 님에게...</p> <p>다만 상속의 경우만 일정 조건 내에서 토지 소유 가능 합니다</p>

J

<p>불가능합니다. 콘도는 소유 가능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