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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배우자 초청 재질문 (12)


차걍이

어제 필리핀배우자 한국초청에 관해

질문했던 사람인데요..쟤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와이프는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와이프는 특별한 직업은 없구 미국 메디컬쪽 자격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구요..그런데 배우자가 한국 관광을 오는게 어렵나요...?? 저같은경우는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든요..와이프랑 cc 였습니다.

그러다 미국가는 비자가 좀 문제 생겨서 한국에서 잠깐 돈이나 벌려고 왔는데...

와이프 관광비자 신청을 할때 일반 필리핀인 가정주부와 동일한 requirements 로 준비해야하나요..?

이런건 영사관에 질문해야 하지만 전화해 보니

결혼비자 준비하세요..라고 하면서 끊어버리더리구요.. 

 

 

 

 

<p>관광비자로 들어오시면 특별한 사유없이 결혼비자로 변경이 안됩니다.</p> <p>임신,육아 이런 사유가 있어야합니다.</p> <p> </p> <p> </p>

W

<p>조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세부코필커플 님에게...</p>

<p>@ 세부코필커플 님에게...</p> <p>전 결혼비자 변경안할건데요..?? 한국에서 살 생각도 없구요</p> <p>관광으로 와이프 한국에서 한두달만 있게 할건데요.</p>

W

<p>@ 차걍이 님에게...필리핀인경우 이중국적도 가능한데 굳이 한국에 혼인신고를 안하시는것도 이상하네요 비슷한경우를 보았는데 님과 상관없이 여자분 개인능력으로 관광비자를 받던지</p> <p>결혼비자를 받는방법 말고는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p>

<p>@ wefddfq2 님에게...</p> <p>한국에서 혼인신고 했는데요..:)</p> <p>무슨말씀이신지...? 1월에 한국왔다가 세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p> <p>와이프가 아파서 지금 한국에서 치료받으려고 관광비자 다시 신청하는겁니다...그런데 영사관에서 법이 바꼇다면서 한국인배우자 관광비자 신청하는걸 쟤가 필리핀에 있을때만 된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말하더라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린겁니다..오해는 안하셨으면 합니다</p>

C

<p>@ wefddfq2 님에게...제가 알아본 결과 제일 쉬운방법이 결혼비자이더라구요 </p>

<p>양국에 혼인신고 되있으시고 단지 와이프분이 한국을 결혼비자 없이 방문차 목적이라면 </p> <p>관광비자 발급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설연휴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친지 가족들을 만난다는 단기간 목</p> <p>적으로 5일 정도 한국에 방문한다고 자필로 적으셔서 신청서류와같이 접수를 하면 됩니다. </p> <p>말은 5일정도 단기간으로 간다고하시고 돌아오시는건 관광비자 기간 안에만 필리핀 들어오시면됩니다.</p> <p>관광비자 접수시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거 전혀 필요없고요. 기본 60일짜리 발급해줍니다. 90일짜리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분 글을 보니 양국에 혼인신고는 되있는 가정하에 가능합니다. 저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국 방문하고 왔습니다. </p>

<p>@ 필거주정 님에게...</p> <p>감사합니다...혼인신고는 한국에 1월에 와서 했습니다..ㅎㅎ</p> <p>영사관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겁니다..ㅎㅎ</p>

<p>영사관은 진짜 답없네요 상담이나 이런 부분 신경좀 진짜 많이 써야되는데</p>

<p>이제 필리핀에서도 결혼이 힘드는군요</p> <p>모든일이 순조롭게된다면 좋으련만</p>

W

<p>일반 관광비자 신청하시면 되지 않나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p>

C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면 특별한 사유없이 결혼비자로 변경이 안됩니다. 임신,육아 이런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필리핀배우자 초청 재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