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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은퇴비자로 필에서 생활할때 동거인으로 아들과(중학생)함께 거주한다면 ... (15)


둥금이

아들의 병역을 피할수 있나요?

<p>은퇴비자로는 안됩니다. 영주권자는 가능. </p>

<p>@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 영주권도 만 19세 넘으면 받기어렵습니다.</p>

C

<p>국적이 한국 국적이면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20살이 되면</p> <p>두국적중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게 되면 병역문제는 피할수 있구요 만약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병역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살때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해도 10년후에 다시 한국 국적취득하면 됩니다...</p>

<p>@ calvinjjang 님에게...그렇다면 아버지가 현재 혼자인데 필녀와 재혼해서 필에서 살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필에서 거주하면 영주권이 나올텐데 병역을 피할수가 있나봅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 바로밑에 제 질문이 있거든요? 참고바랍니다...</p>

<p>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p>

<p>제목만 보면 아버지가 은퇴비자로 필에서 생활을 필리핀녀와 함께 할것으로 보이고 결혼은 하신지는모르겠으나 </p> <p>필녀와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  님은 아버지와필녀의 동거인으로 생활을 할수있고요 </p> <p>아버지와 필녀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중국적을 가지게되고 그 아이가 나중에 만18세인가쯤에 국적을 선택하게됩니다.</p> <p>한국이냐 필리핀이냐 근데 굳이 필리핀 국적을 선택을 할필요도 없고요 </p> <p>그리고 질문자의 질문대로 님은 병역을 피할수없습니다.</p> <p>질문자님은 엄연히 한국아버지와 한국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거라 군대를 다녀오셔야되고요 </p> <p>아버지와 필녀 사이의 동거인으로 살면 외국에서 살기때문에 연기야 해외거주로 하기때문에 연기는 된다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방법으로 지연만 될뿐이고 군대는 다녀오셔야됩니다.</p> <p> </p>

<p>전혀 피할수없죠</p>

<p>전혀요...</p>

없습니다. 군대 가야합니다. 병역을 피하지 마세요.

<p>안 됨니다</p> <p>왜</p> <p>군에 안가실여구요</p>

<p>국민의 4대 의무 </p> <p>국방 나라를 지키세요 </p> <p>아사히 2년 정도면 제대 하는대</p> <p> </p>

<p>군얘기는 예민한거지만 아빠가되셔서 자식 군대 안가게하려는건 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p> <p>저도 이제 돌되가는 애가 있지만 군대는 반드시 보낼것이고요. 물론 자식 걱정에 부모마음</p> <p>그렇다는것은 압니다만...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p>

<p>안됩니다. 영주권만 가능 합니다. section 13 입니다. 현재는 영주권이 안나옵니다. 참고하세요</p>

필리핀국적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하셨을때는 필리핀에 5년이상 체류 하신분만이 자격이 됩니다. 체류기간이 10년이면 필녀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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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 비자 신청하세요. 그러면 18세 미만자녀는 부모의영주권 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