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 / 퇴사시 유의점] (1)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퇴사시 유의점과 몇 몇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유의점부터...
[퇴사시 유의점]
1) 한국인 사장이 있는 작은 기업이건 큰 기업이건 퇴사시, 다운그레이드 반드시 해야하며, 혹은 에뉴얼 리포트가 끝나는 기한내에 퇴사시, 에뉴얼 리포트는 반드시 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 다운 그레이드 안 할시, 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음.
- 다운 그레이드 안 할시, 필리핀에서 정식워킹비자를 얻고 새 직장은 얻을 수가 없음.
- 간혹, 회사의 배려로, 실제로는 퇴사했지만, 워킹비자 기한만 남겨두게 하여 사용 하는데, 에뉴얼 리포트 기한내에 안 할시, 패널티 부과 대상됨
- 에뉴얼 리포트 때, 회사 비서나 직원의 싸인/신분증 이 필요할 수 있음.(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BIR Form 2316을 반드시 받고 퇴직합니다.
- 필리핀 세법상, 한 해에,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입사하는 경우, Annual Income Tax(BIR Form 1700)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전 직장에서 반드시 BIR Form 2316에 근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패널티가 25%나 되고, 해결 될 때까지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다운그레이드 하여 출국시 문제 삼을 가능성 있음
-단, 내야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유무확인 방법은, 한 해에 A회사를 관두고, B회사에 입사했다면, 새로운 회사(B)에 BIR Form 2316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BIR Form 2316의 내용 중, 24번 항목의 금액이 '0'으로 되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
- 즉, 새로운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가 BIR Form 1700을 작성하여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전 회사와 새 회사에서 각각 발급 받은 BIR Form 2316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 2015년에 A회사를 다니다가 8월 퇴사 후, 9월 B회사를 입사하여 다닌다면, 2016년에 Annual Income Tax(BIR Form 1700)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 필리핀에서 외국계기업이나 한국계 대기업에 입사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나 한국 식당,소기업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필요없을 것 같네요. 저도 한국 기업에 퇴사/입사 했었는데 한번도 이런 요청은 없었네요.
3) 최소한 본인이 챙겨서 알아둬야할 상식 몇 가지
- TIN번호는 반드시 알아둔다.
- RDO번호도 알아두면 좋다.(본인의 월급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BIR 지역기관 번호; 앞으로 새로운 BIR 세액이나, 새로운 정식 워킹비자 신청시 새 직장에 BIR Form 1905와 2305 내야할 시, 법제정으로 내야할 시 무조건 적어야 하는 부분)
- 현 직장에서 BIR Form 2316을 경리부서에 요청하여 받아보면, 본인이 받는 13먼스 보너스/SSS/Paigibig/Philhealth금액 /비과세수입 금액/ 기본급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 이것을 가지고, 한국사람이 한국인 기업에 부당하게 퇴사 당할 시, 퇴직금이나 13먼스 보너스 등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DOLE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
[질문]
1) 한국업체 사장님분들은 BIR Form 1700 Annual Income Tax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 회사에 한 년도에 퇴사 하고 입사를 했을 때는 BIR Form 1700 세금을 내라는 요청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네요..
2) 한 년도에 퇴사 하고 입사 하셨다가 다시 퇴사 하시고 다운그레이드 마칠 때나, 출국할 때 문제가 없으셨는지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