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중국적 (23)
아이 이중국적 신청했읍니다. 필리핀 여권 나오고 국적 신고 마치고 나면 한국 여권 비자연장은 필요없나요? 만일 한국 들어갈때 필리핀 여권 사용한다면 한국 비자를 받아 가야하는지 아시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다른 하나질문입니다 와이프에게도 아이가 한명 있읍니다 ㅇ이아이도 한국 비자가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들 행복하세요
아이 이중국적 신청했읍니다. 필리핀 여권 나오고 국적 신고 마치고 나면 한국 여권 비자연장은 필요없나요? 만일 한국 들어갈때 필리핀 여권 사용한다면 한국 비자를 받아 가야하는지 아시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다른 하나질문입니다 와이프에게도 아이가 한명 있읍니다 ㅇ이아이도 한국 비자가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들 행복하세요
아이를 필리핀사람으로민 키울거라면 한국여권 비자 연장도 필요없겠습니다만,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이중국적을 만들진 않으셨테니 한국여권비자 연장하시고, 한국 들어 오실때 필리핀 여권을 사용하실려면 한국이 무비자 협정이 안된 나라이니 응당 한국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그래서 자녀가 이중국적이라면 한국 들어 오실때는 한국인으로 들어 오시면 되겠네요!그리고 처의 전 남편의 국적이 필리피노라면 전 남편 소생의 자녀는 선생께서 입양의 절차를 받지 않으신다면 많은 필리핀 사람들과 똑 같은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행복하게 잘 사세요!
@ 닥터이양래 님에게... 좋은말씀이십니다 .
@ n2n2n2 님에게... 건강하세요!하시는일도 잘 되시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필리핀 여권은 사용할수 없습니다.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당연히 비자연장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필리핀 국적의 아이는 만 18세 전에는 필리핀 국적을 포기할수 없습니다. 애엄마의 결혼전 아이도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포츄나비다스파 님에게... 한국 이중국적 허용되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위의글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한국에 가서 왜 얘기를 하면 안되는지.. 그리고 왜 이중국적이 안된다고 하시는지..@ 메트로필 님에게...
@ 찰뤼 님에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어떤 지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듯 하여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이중국적 허용됩니다.. 제가 알기로 바뀐지 꽤 되었습니다. 단 남자는 성인이되면 군대를 가야하죠... 군대 안가면 2중국적 포기해야하구요.. 여자면 그런것 상관없이 되구요....
@ 이얀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이중 국적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아이 출생신고를 양국에 하면 자동으로 이중국적자가 되지요. 이중국적자란 말 그대로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필리핀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 공항에 출입국 할 때 두여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 가랑비 님에게... 결혼전에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인지신고후에 따로 국적신청을 해야합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후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출생신고만 하면 되고여
한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2중 국적자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국적포기 신청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필리핀 여권으로 들어 가시면 그 아이를 한국에서 벌금 조금 내시면서 출생 신고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종로구 국회의원이였던 박진 의원의 2중 국적 허용 법안 발의 후 2010년 09월부터 예외적으로 2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한국의 대사관이나 외교통상부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2중 국적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국적을 취득한다면 필리핀 국적보다는 한국 국적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비자없이 전세계의 '153개국(2016년 03월 31일 기준 현재)'을 다닐 수 있는데 필리핀 여권으로는 다닐 수 있는 국가도 적을 뿐만 아니라 비자 받기도 만만치 않는데 필리핀 국적을 갖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에서의 거주라면 비자로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이중국적 신청을 하셨다구요? 어디에 신고를 하신건지요? 필리핀은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나 한국은 국적법상 이중국적은 부분만 허용이 됩니다. 외국인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출생한 자녀로써 외국에서 태어났을때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필리핀은 아이가 만18세까지 부모의 나라의 국적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한국에선 허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선 한국국적만 사용하게 되어있어 외국인행사 불이행 서약서를 부모가 대신작성해야 합니다. 저도 아이둘이 한국국적과 필리핀국적 두가지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현재 한국에 있는데요 아이가 필리핀 여권이 나오고 필리핀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면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하구요 만약에 인지신고(결혼전출생자녀일때)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가시면 됩니다. 즉, 필리핀에서 출발시에 이민국에선 필리핀여권을 보여주고 나가시면 되구요 한국에 도착해서는 여행자증명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때 출입국사무실에 가서 등록도 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여권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필리핀으로 올때는 한국에선 한국여권을 필리핀에 도착해선 필리핀여권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결혼전 부인의 자녀에 대해선 주필한국대사관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김두한 님에게... 입, 출국 스템프는 어케하나요?
@ deny 님에게... 입출국 스템프도 필리핀에선 필리핀것을 찍고 한국에선 한국것을 찍습니다. 유아인 경우는 한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가 안되어서 아버지와 같이 받아야 합니다.
@ 김두한 님에게...옙 감사합니다^^
@ 김두한 님에게...옙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다양한 정보를 댓글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
첫번째 질문.. 답.. 비자연장 필요없습니다. 필리핀 시민이 비자연장비용 낼 이유가 있나요.. 필리핀 여권 즉.... 필리피노인데.. 두번째 질문.. 답.. 비자 나오지요!! 왜 안나오겠어요
아이가 이중국적으로 양국여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올때 한국여권이있는데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필리핀 여권만 사용한다면 비자없이 한국에 들어올수 있을까요. 본인들은 스스로 이중국적인걸 알지만 제 삼자는 오직 여권만으로 판단할뿐 한국여권이 있는데도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한국 이중국정 허용 됩니다. 단 남자아이라면 군대를 갔다와야 하구요 안가면 날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