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외국인이 워킹비자 받을수 있나요? (16)
헤
헤즐넛필리핀 사람 명의로 된 개인사업장에서 한국인 신분으로
워킹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필리핀 사람 명의로 된 개인사업장에서 한국인 신분으로
워킹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필리핀 오너가 고용 하는거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되는것입니다^^
받을수있어요~ 1년으로요!
받을 수 있구요. 고용계약을 해야하니 월급여부분에 대해서 매월 세금만 잘 내시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안나오는 경우도 있다고하고 1년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3년 워킹비자 받는 경우도 직접 봤습니다.
개인 사업장의 규모가 되는 곳은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필리핀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제버 되야 할 겁니다 감사 합니다@ 편하게살자 님에게...
가능합니다 처음 1년만 해주네요.
고용인 관계라 가능합니다 워킹비자 받으세요
제가 아는 분이 필리핀 회사에 취직 했었는데 빨리 받드라고요
보통 1년 짜리는 잘 나와요 예전에 어떤분이 2년짜리 신청 했는데 인터뷰할때 1년 짜리로 해주더라고요 1년은 잘 나오는데 2~3년은 복불복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되는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음 . . . 낼 이미그레이션 가봐야겠네요
1년짜리 비자 보통 신청비용이랑 세금은 몇프로정도 내야 하나요?
회사 자본금 2밀리언 이상. 본인 월급 월 4만 페소 이상이라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