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안내 (중부루손한인회) (13) 👍1
*** 이 글은 중부루손한인회 홈페이지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고 앙헬레스 자유게시판에 올라가는 글입니다. 타 지역 분들은 무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부루손한인회 운전면허 취득안내 중 변경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중부루손한인회에서는 7월부터 관광비자로 1년 미만체류나, 최근에 도착하신 분들 중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면허증을 만드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 기존의 관광비자로 1년 이상 체류 또는 도착스탬프나 연장스탬프가 합계 12개 이상이신 분은 기존과 같이 중부루손한인회를 방문하실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카톡 : JV3856113
다음 내용은 중부루손한인회 안내 중 운전면허관련 게시글입니다.
2) 운전면허취득
. 한국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면허증 취득하는 업무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 먼저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고, 필리핀교통국(LTO)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 한국에 계신분은 면허증 앞뒷면, 여권 앞사진부분 양면을 스캔하여 하단의 한인회
메일로 주시면 대사관 공증을 미리 하시고, 필리핀에 들어오시기 전에 카톡주시면
필리핀도착 2-3일내에 면허증을 발급받아 관광 또는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일주실때 공증비 2000페소 또는 5만원을 하단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증 취득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 면허증 취득 요건
- 2015년 11월 9일 법개정으로 2년이상의 워킹비자,은퇴비자, 영주권소지자 등만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반 관광비자 소지자는 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필리핀 입국후 1달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단지 중부루손한인회에 의뢰하실 경우에는, 1년정도 이상 필리핀에 체류한 기록이
있거나, 입국스탬프와 비자연장스탬프를 합쳐 12개 이상의 스탬프 기록이 여권에
있으면, 관광비자의 경우에도 면허증을 발급 해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절차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또한 중부루손한인회에서는 필리핀에 처음 방문하시거나 단기체류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