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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퍼밋.AEP (13)


A
angelica

1.파트타임강사라 학교규정상 계약서가 5개월단위로 연장되는데 aep도 5개월마다 갱신해야하나요?.Aep 유효기간은 계약서날짜와 같은지.아님 일년이 기본인지 궁금해요.

2.그리고 신규 신청비가 12000페소,갱신마다 4000페소 맞나요?지방 dole에서 접수및 취득 다 해결하는지 아님 세부 마닐라로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월급보다 aep비용이 더 나가게 생겼네요.aep 꼭 있어야하는가요?파트타임이고 일정급여액 이하면 예외조항 없나요?ㅜ

이건 학교에서 해줘야지 왜 강사가 고민하시지요?

M

@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 그러게요. 다니는 직장에서 워킹비자는 해주는게 원칙아닐런지..? 개인이 회사에 속해계신데 왜 개인이 하는지...

워킹퍼밋 연장이 아니라 그 기간동안 워킹비자를 받으셔야죠. 이건 또 고용주가 해 줘야 하는 문제이고요.(일반적으로)

A

@ 네버다이 님에게... 은퇴비자있어 워킹비자는 필요없구요.학교쪽에서 비용대는게 맞나요?

@ angelica 님에게... 학교측에서 원하시는 취업이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는 취업이신지?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하면서 노동허가를 취업자에게 해결하라는 취업은 상식적으로 없죠. 불이익을 당해도 학교측이 더 큰데 이건 학교측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비용내면서 취업을 하겠다 하면 학교측에 노동허가 받아주고 차후 급여에서 공제해달라 요청하시는것도 괜찮을듯.

고용주가 해결 해야 합니다 워킹 퍼밋은 월 단위가 아니고 년 단위 입니다

A

@ 구단 님에게... 워킹퍼밋기간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기간이랑 상관없나요?

SWP ( Special Working Permit)은 3개월,혹은 6개월이내로 발급받습니다. AEP가 필요한건지 가물가물하네요..

워킹 퍼밋을 받고 워킹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네요. 퍼밋은 노동에 대한 세금을 위한 부분이고 워킹비자는 체류를 위한 부분으로 알고 있네요.

A

이런 문제는 대사관에서 답변해주나요?아님 이민국?

고용 하는 쪽에서 해결 해야 하는 것을 개인이 한다고요? 이상 하네요

고용 하는 쪽에서 해결 해야 하는 것을 개인이 한다고요? 이상 하네요

J

오너나 임원중에서도 사장, 비서, 재무이사라면 지불하시는게 맞고요.. 그냥 직원이시면 회사나 학교에서 해 줘야 합니다. 직접하시는 것 아니구요. 프리랜서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파트타임은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8000페소 신규에 매년 3000 리뉴얼 아닌가요? 작년에 그랬는데.. 그리고 1년 단위입니다. 한번에 최대 3년까지 가능하시구요.. 외국인 직원은 무조건 AEP 있어야 하구요. 없으면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걸리면요..) 예외적으로 오너나 임원의 경우 작년말에 법이 바뀌어서.. 비용지불없이 AEP of Exclusion 만 획득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AEP 비용 지불도 그렇고 그 학교에서 너무 싸게 직원을 고용한 것 같네요. ..


워킹퍼밋.A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