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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0)


S
sjskwkfgktpdy

 

아는분중에 필커플이 있는데 애가 3살입니다.

그런데 2년전에 여권분실후에 여권연장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애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던거 같던데 지금은 형편이 괜찮아 와이프랑 애들을 델고

한국으로 갈려는데 여권도 없고 비자 연장도 2년 밀린 상태인데

어떻게 조취해서 한국으로 가야되나요?

제가 볼땐 걍 대사관가서 여권부터해결하고 거기서 물어보라고는했는데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R

여권을 2년전에 잊어버렸다 하지 말고 최근에 잊어버린 것으로 하고 일단 대사관에서 여구너부터 재발급 받으세요. 그리고 비자문제는 변호사나 이곳 무슨 한인회인가? 하는 곳에서도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런 곳 통하여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올라간다하여도 아내가 필리피노라면 해결가능 할것 같아요. 해결 잘 하세요. 여권 만들기가 최우선입니다.

대사관애 여쭈어 보세용 카더라 방송에 큰문제 생깁니다

M

난스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비자랑 관련되서는 제가알기로는 가장 많이 아시는듯 하더라구요

아이가 양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중국적자로 비자 연장이 필요없으며, 여권은 어느나라 여권을 분실했는지 모르지만 재발급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필리핀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한국여권으로 필리핀으로 왔다면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필리핀에 출생신고를 하고 필리핀 여권을 발급 받으면 양국으로 출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클락/앙헬레스 중부루손 지역이시면, 중부루손한인회로 오셔서 전반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 하는 단순한 대답으로는 문제 있을 듯 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부인되시는분이 필리핀분이시니 이미그레션에 부인께서 직접가셔서 담당직원과 상의하시는게 최상의 방법같습니다. 2년이면 큰 문제는 없을것이고 아이도있으니 사정설명을 잘 하시면 페날티에 대한것과 무엇을 해야하는지 저세하게 얘기해줍니다. 그것을 해결한 후 관강비자를 만들어 한국에 가신후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가셔서 부인과 어기에관한 영주권을 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문의하셔봐야 상처만 받습니다. 직접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좋을것 같아요

물론 이미그레션에 가기전 대사관에 가셔서 여권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여권을 만드시면 2주후에 새여권을 받아보실수 있구요 10년 전자여권 만드는 비용이 3,000페소 미만입니다.

B

예민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대사관 혹은 영사관 아니면 한인회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O

진짜 정확한것은 대사관인것 같네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너무많아 고생좀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답글로 카더라 정보 기다리지 마시구요 한시라도 빨리 한인회 혹은 대사관, 이민국에 직접 문의하셔셔 진행하세요, 아내분이 필리핀국민이시면 제가보기에는 당연히 아내분이 이민국가서 사정얘기하고 진행하는게 가장 빠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엔 비자연장 장기 안한것 한거번에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니 어렵다 들었어요. 일단 대사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여귄이 해결된후 이미그레이션에서 바자문제를 해결해야 하실듯요. 여권이 어렵지 비자연장은 돈 내면 되는거라 들었습니다

예전엔 비자연장 장기 안한것 한거번에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니 어렵다 들었어요. 일단 대사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여귄이 해결된후 이미그레이션에서 바자문제를 해결해야 하실듯요. 여권이 어렵지 비자연장은 돈 내면 되는거라 들었습니다

잘 해결 하시길 바람니다 한국 귀국하셔서 행복하시고요~~~

S

여권 재 발급 받으시고 밀린 비자 청산하셔야 한국 들어갈 듯 싶네요.

C

필리핀에도 출생신고가 돼 있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필리핀에 출생신고가 돼 있다면 비바연장 필요 없구요. 필리핀 여권만 만들면 됩니다. 한국여권은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면 2주면 나오구요. 한가지 곁들이자면 코피노 아이들 가운데 한국의 ㅇ버지가 인지신고및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 한국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부분의 아이의 경우 자동으로 이중국적이 됩니다만. 인지신고의 경우 국적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때 이태원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는 증명서를 떼와야 하는데요. 필리핀 국적을 포기 했으니 필리핀에 살려면 필리핀 국민이 아니니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리핀 정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체류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증명서 만들어 주는게 있는데 이것만 신청하면 비자연장 하지 않고 한국여권으로 살수 있습니다.

미얀합니다 포인트만 좀 얻어 갈게요 평안한저녁 되시기를...

R

먼저 대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군요

여권 재발급 하신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B

여권 제발금 받으시고 형편이 되시니 연장 못하신거 이민국 가셔서 정리하세요.. 한국에 걸린게 없으시면 됩니다..

아 아깝네요 작년인가 자진 신고기간이었는데요 또 있을겁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