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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c-3 체류기간 (11)


배반의장미

한국에서 체류 할수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한국체류비자는 정보가 잘 나와 있는 네이버 같은데서 확인하는게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링크 남겨 둡니다. http://blog.naver.com/ktw5102/220641301206

@ 네버다이 님에게... 감사합니다

H

@ 네버다이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W

<p>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p> <p>그리고 연장이나 사유가 있을 때 비자 변경 가능합니다.</p> <p>잘 생각하시면 체류 가능한 방법 많을듯 ...</p> <p> </p> <p>그리고 아래는 한국 비자가 아닌 필리핀 비자에 대하여 참고로 올립니다.<br /> <br /> 필리핀 비자의 종류<br /> <br /> 필리핀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의 비자가 있습니다. <br /> <br /> 이민비자<br /> <br /> 참고 : 이민비자- Immigrant Visas이민비자(Immigrant Visas)란 이민하는 나라(필리핀)에 영구적으로 살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br /> <br /> 영주권을 흔히 Green Card 라고 하기도 하며, 이민비자를 보유한 사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r /> <br /> 비이민비자<br /> <br /> 참고: 비이민비자 - Non-Immigrant Visas <br /> <br /> 비이민비자는 이민비자 처럼 영구적으로 필리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예: 해외 파견 근무)만 머무르를 때 필요한 비자로서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br /> <br /> 특별비자<br /> <br /> 특별비자란 이민/비이민 비자와는 다르게 특별한 조건에 따라서 부여하는 비자이다. <br /> <br /> 필리핀의 비자 종류 <br /> <br /> <br /> 종류 <br /> <br /> 비자 <br /> <br /> 설명 <br /> <br /> Non-immigrant 9(A) Pleasure, business or health <br /> 9(B) Transit <br /> 9(C) Seaman on a ship docking in a port of entry in the Philippines <br /> 9(D) Alien businessman <br /> 9(E)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and their dependents, assistants and employees <br /> 9(F) Students <br /> 9(G) Pre-arranged employees and their dependents <br /> Immigrant 13 Quota immigrants, of which no more than fifty of any one nationality or without nationality may be admitted within one calendar year. Immigrants who are issued Section 13 visas belonging to one of the seven listed sub-categories under CA 613 are considered non-quota immigrants, and may be admitted despite the quota. <br /> 13(A) The spouse or unmarried child (below 21) of a Filipino citizen. <br /> 13(B) Children born during a temporary visit abroad to mothers granted permanent residence in the Philippines. <br /> 13(C) Children born after the issuance of the visa of the accompanying parents. <br /> 13(D) Women who lost Filipino citizenship by virtue of marriage to a foreign spouse, and her unmarried children (below 21). Republic Act No. 8171, approved 23 October 1995, provided a mechanism allowing Filipino women who have lost their Philippine citizenship by marriage to aliens and natural-born Filipinos who have lost their Philippine citizenship, including their minor children, on account of political or economic necessity, to reacquire Philippine citizenship. <br /> 13(E) Permanent residents returning to the Philippines from a temporary visit abroad to resume permanent residence. <br /> 13(F) A natural-born citizen of the Philippines, who has been naturalized in a foreign country, and is returning to the Philippines for permanent residence, including his spouse and minor unmarried children. Republic Act No. 9225, approved 29 August 2003, provided that all Philippine citizens who become citizens of another country shall be deemed not to have lost their Philippine citizenship. It further states that natural-born citizens of the Philippines who have lost their Philippine citizenship by reason of their naturalization as citizens of a foreign country are hereby deemed to have re-acquired Philippine citizenship upon taking an oath of allegiance to the Republic, and that their children whether legitimate, illegitimate or adopted, below eighteen (18) years of age, shall be deem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br /> 13(G) Natural-born Filipinos and their dependents who have naturalized in a foreign country and wish to permanently reside in the Philippines. This visa was provided for under Republic Act No. 4376, passed in 1965. <br /> Special SIRV Board of Investments. <br /> SVEG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This is a non-immigrant visa granted to foreign nationals and their dependents who employ at least ten Filipinos in a lawful enterprise or business venture. <br /> SRRV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This is a non-immigrant visa granted to foreign nationals and their dependents who wish to retire in the Philippines. This visa is issued by the BI in coordination with the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br /> SEVOBU Special Employment Visa for Offshore Banking Unit. This is a non-immigrant visa granted to foreign nationals and their dependents who are employed by the Philippine offshore units of foreign banks. <br /> <br /> 오래된 내용 - 참고만 할 것<br /> <br /> 비이민비자<br /> 1. 일시방문비자 - 9(a) 입국할 때,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여권에 스템프를 찍어줍니다. <br /> <br /> 이것이 9(a) 입니다.<br /> <br /> 2. 원비자 - 9(c) 필리핀에 기항하는 함선에 근무하는 취업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br /> <br /> 항공기의 탑승원은 원비자 9(c) 를 받습니다.<br /> <br /> 3. 협정 상업자, 협정 투자가 비자 - 9(d) 필리핀과 상당히 많은 무역을 하고 있거나 <br /> <br />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로 상호 양국간 협정에 근거하는 비자이며<br /> <br /> 현재로서는 발급 대상이 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3개국입니다.<br /> <br /> <br /> 4. 외국 정부 직원 비자 - 9(e) 정부 고위 직책을 가진 자 이거나 외교관의 경우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br /> <br /> 5. 학생비자 - 9(f) 필리핀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 할 수 있는 비자로서 <br /> <br /> 만 15세 이상의 외국에게 발급되어 집니다.<br /> <br /> <br /> 6. 워킹비자 - 9(g) 취업 비자의 일반적인 형태로 이 비자의 발급에는 노동 고용청으로부터 <br /> <br />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선 취득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br /> <br /> <br /> 이민 비자<br /> <br /> 1. 비할당 이민(Nonquota immigrant) 비자 - 13(a) <br /> <br /> 필리핀 사람과 혼인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br /> <br /> 처음에는 유효기간 1년의 일시 거주 방문자 TRV(Temporary Residence Visitor) 비자가 발급되며,<br /> <br /> 2년째에 거주 비자(Residence Visa)에 연장을 하실 수 있으며, 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br /> <br /> <br /> 2. 할당 이민(Quota Immigrant) 비자 - 13 상호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의 시민을 대상으로 <br /> <br /> 연간 50명 범위내에서 발급되는 거주 비자입니다. <br /> <br /> 취업이 가능한 비자이지만 한국과는 협정 체결이 안된 비자입니다. <br /> <br /> <br /> 3. 귀국 거주자(Returning Resident) 비자 - 13(g) <br /> <br /> 일단 외국에 귀화한 필리핀 시민이 영주를 위해 귀국할 때에 발급되는 비자 입니다. <br /> <br /> <br /> <br /> 특별이민 비자<br /> <br /> 1. 투자 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비자 - 47(a) <br /> <br /> 투자 위원회 등록 기업에 취업하는 직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br /> <br /> 2. 필리핀 경제구청(Phil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비자 - 47(a) <br /> <br /> 필리핀 경제특구 진출 기업에 취업하는 종업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br /> <br /> 경제 구내에 15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투자가는, 거주 비자의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br /> <br /> <br /> <br /> 특별 거주 비자<br /> <br /> 1. 특별 투자가 거주(Special Investor's Resident) 비자 - SIRV - 47(a) 7만 5천달러 이상을 <br /> <br /> 투자하고 있는 투자가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br /> <br /> 2. 특별 퇴직자(은퇴) 거주(Special Retiree's Resident) 비자 - SRRV - 47(a) <br /> <br />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이며 투자를 하는 것이 전제로 50세 이상이면 2만 달러,<br /> <br /> 35세 이상이면 5만 달러의 투자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br /> <br /> 그 외, 난민 비자 - 47(b) 등이 있습니다. <br /> <br /> 오래된 내용 - 참고만 할 것<br /> <br /> 1. 단기비자 <br /> <br /> 가. 무사증 입국 <br /> <br /> ㅇ 필리핀은 자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br /> <br /> 30일간 무사증 체류를 허가함. (9a 비자) <br /> <br /> - 이는 필리핀의 일방적인 조치로 단기관광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제도임. <br /> <br /> ㅇ 필리핀 공항만 입국 시에 이민국 직원이 입국스탬프 날인후 스탬프 하단에 체류가능기간을 기재함. <br /> <br /> 나. 59일체류 관광비자 (9a 비자) <br /> <br /> ㅇ 필리핀에 입국하기 전에 주한필리핀대사관(한국에 주재하는 필리핀대사관)에 관광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경우 59일간 여행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br /> <br /> - 상대국을 방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함. <br /> <br /> 다. 관광비자의 연장 <br /> <br /> ㅇ 관광비자는 비자만료일 2주일전에 주재국 이민청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연장이 가능함. <br /> <br /> ㅇ 최초 관광비자 연장 시에는 38일, 이후에는 30일씩(1개월 단위) 연장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br /> <br /> * 최초 연장시에는 연장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br /> <br /> ㅇ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대 연장가능 기간은 6개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년까지)로 <br /> <br />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br /> <br /> - 6개월 이후의 관광비자 연장의 경우 본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br /> <br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음. <br /> <br /> * 관광목적으로 6개월이상 체류한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br /> <br /> 과거 필리핀내 체류상황이나 정확한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br /> <br /> 공항입국심사 과정에서 불법활동 가능성을 이유로 입국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br /> <br /> * 체류하는 한국인들 중 많은 수가 중개인이나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연장하고 있으나 <br /> <br /> 사기나 위조연장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 <br /> <br /> 자신의 비자연장 문제는 이민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br /> <br /> <br /> 2. 장기비자 <br /> <br /> 가. 장기비자의 종류 및 발급대상 <br /> <br /> ㅇ 취업비자(9g비자): 1년-3년간 회사에 취업한 사람에게 발급 <br /> <br /> ㅇ 선교비자(9g비자): 1년-2년 기간으로 선교활동하는 사람에게 발급 <br /> <br /> ㅇ 학생비자(9f비자): 19세이상의 유학생에게 학교를 통해 발급 <br /> <br /> ㅇ 투자비자(SIRV): 필리핀에 U$75,000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발급 <br /> <br /> ㅇ 은퇴비자(SRRV): 일정금액(50세이상의 경우, U$50,000)을 필리핀에 유치하는 경우 발급 <br /> <br /> ㅇ 결혼비자: 필리핀인과 결혼 시 발급 <br /> <br /> 나. 비자 내용 <br /> <br /> ㅇ 취업비자(9g) <br /> <br /> - 필리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체에 취직을 해야 함. <br /> <br /> - 사업을 할 경우에는 SEC(법인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br /> <br />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br /> <br /> 필리핀 노동청에 외국인노동허가(AEP : Alien Employment Permit)를 취득해야 함 <br /> <br /> - 이런 서류를 구비하여 이민청에 신청하는 경우 2-3개월 내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음. <br /> <br /> - 준비서류, 절차, 비자신청 대행 등에 대한 문의 : 필리핀 한인회사무실(886-4848)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com.ph) 참조 <br /> <br /> ㅇ 학생비자(9f) <br /> <br /> - 필리핀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에 진학중인 만19세 이상의 학생(초,중,고는 SSP가 필요) <br /> <br /> - 문의: 이민청(BI building, 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전화: (02) 338-4454 (student desk) <br /> <br /> - 준비서류 : 신청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정보증서, 신원증명서, 신체검사서(단, 준비서류는 이민청 사정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음) <br /> <br /> ㅇ 투자비자 (SIRV) <br /> <br /> - 필리핀에 U$75,000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동 투자가 계속되는 한 필리핀에 거주가 가능함. <br /> <br /> - 비자갱신은 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 BOI)에서 투자비자 소지 외국인의 투자 상황을 재심사한 후에 비자연장을 해주고 있음. <br /> <br /> - 문의: BOI내 one-stop SIRV 센터(890-9331, 897-6682) <br /> <br /> 2nd Fl. 385 Gil Puyat Ave., Makati <br /> <br /> - 준비서류 : 송금증명서, 입금확인서, 환전확인서, 여권, 신체검사확인서, AIDS 테스트, 신원증명서, <br /> <br /> 호적등본(번역인증), 사진 4매 (단, 준비서류는 이민청 사정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음) <br /> <br /> ㅇ 은퇴비자(SRRV) <br /> <br /> - 은퇴비자의 경우 입출국이 자유롭고,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영주권 개념의 비자임. <br /> <br /> - 35세이상 49세이하의 신청자는 U$50.000, 50세 이상의 신청자는 U$20,000을 필리핀 은퇴청이 <br /> <br />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비자신청 자격이 주어짐. <br /> <br /> - 동반가족도 등재 가능<br /> <br /> - 문의: <필리핀> <br /> <br />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 Leasure and Retirement Authority) <br /> <br /> 주소: 29F Citybank Tower, 8741 Paseo de Roxas, Makati City, Philippines <br /> <br /> 전화: 848-1412~17, 848-7104~06 / 팩스: 848-1411 <br /> <br /> <br /> <br /> 필리핀 은퇴청에 가면 대행사 있음 <br /> <br /> - 준비서류 : 신청서, 여권, 건강진단서, 은행잔고증명서, 신원확인서(주한필리핀대사관 혹은 NBI), 사진 6매, 부양가족증명서(단, 준비서류는 이민청 사정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음) <br /> <br /> * 필리핀 이민청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v.ph <br /> <br /> * 필리핀 정부 포털 웹사이트: http://www.gov.ph <br /> <br /> ----------------------------------------------------<br /> <br /> 이상에서 원하시는 종류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br /> (** 약간의 정보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 드려요)</p>

@ whwrksp 님에게...님~ 고생하시면서 열복(열심히 복사) 하셨는데 C3는 필리핀 비자가 아닌 한국비자에요 ㅋ 즉 필리핀인이 한국에 갈때 받을 수 있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ㅋ

W

단기 체류 비자로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 90일동안 무조건 체류 가능하며 사유가 있을 때 연장이나 다른 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M

@ whwrksp 님에게... 90일이면 생각보다 한국체류기간이 기네요. 동남아국가에비해서

R

90일 입니다. 연장 가능하고 다른 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J

90일입니다만 응용하기에 따라 그 이후의 신분은 많이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많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나 다음 등 한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하면 많은 사례들이 있을것인데 그렇게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참고사항으로 얻어갑니다

단기 체류 비자로 체류 기간은 90일이고요 90일동안 무조건 체류 가능한데 만약 사유가 있을 때 연장이나 다른 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