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12)
필여성이랑 혼인하고 아기 하나 있습니다
필에선 당연 혼인신고랑 아기 출생신고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 아무런 신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랑 아기랑 같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가서 모든 신고를 하고 나올때 발릭바얀 비자도 받고 할 생각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관광비자 받기가 어려운가요 혹시 아시는 분이나 경험자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필여성이랑 혼인하고 아기 하나 있습니다
필에선 당연 혼인신고랑 아기 출생신고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 아무런 신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랑 아기랑 같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가서 모든 신고를 하고 나올때 발릭바얀 비자도 받고 할 생각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관광비자 받기가 어려운가요 혹시 아시는 분이나 경험자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혼인신고 출생신고 먼저하셔야합니다. 혼인신고후 혼인관계증명서 잇어야합니다.자세한건 대사관홈피 단기사증 국민배우자에 자세히 나와잇읍니다.아기도 출생신고하시고 한국여권 발급받아 출국해야합니다.
@ 배반의장미 님에게... 대사관 문의 결과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필핀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한국에 혼인시고를 하지 못한 이유와 필핀에 다시 돌아와 거주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라고 하네요
아-. 한국 여권을 받아 출국 해야 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아-. 한국 여권을 받아 출국 해야 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와 정확한 답변 필고는 정말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덩달아 좋은 정보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얻어갑니다 하나하나 절차 밟으세요~~
대사관에 가셔서 여쭈어보세요..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괜한 브로커 만나지 마시구요..
대사관에허ㅏㄱ인해보는게빠르지안을까요
저두모르는거 여기서 많이알고 가네요...감사합니다
댓글조은정보가 많네요
대사관 문의 결과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필핀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한국에 혼인시고를 하지 못한 이유와 필핀에 다시 돌아와 거주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라고 하네요